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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누13900 판결
[교부금지급대상거부처분취소][공1998.1.15.(50),309]
판시사항

[1] 포탈세액, 면제세액 또는 벌금액의 산정의 기본이 되는 주요 자료를 제공한 자가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교부금을 교부받기 위한 요건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제6조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2]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의 교부금은 조세가 아니므로 같은 법조가 확정된 벌금액의 일정액을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교부금의 산정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이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자료제공자가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교부금을 교부받기 위하여는 그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지명된 사람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 의한 통고처분을 받아 이를 이행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되어야 하고, 단지 제공된 자료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누락된 조세를 다시 부과함에 그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교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교부금지급의 근거 법률인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가 확정된 벌금액의 일정액을 보상금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통고이행 또는 재판확정의 벌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서만 교부금을 지급하도록 한 시행령이 모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가 정하는 교부금은 조세가 아니므로, 위 법 제16조가 확정된 벌금액의 일정액을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교부금의 산정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59조가 정하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울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2조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벌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확정벌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25 이하에 상당한 금액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은 포탈세액, 면제세액 또는 벌금액의 산정의 기본이 되는 주요 자료를 성명·직업 및 주소 또는 거소를 명기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써 국세청·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에 제공한 자에 한하여 통고이행 또는 재판확정의 벌금액에 기준하여 이를 교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탈세정보교부금지급규정(국세청훈령 제322호)은 제2조에서 교부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조에서 교부금을 납부된 벌과금 또는 확정된 벌과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료제공자가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교부금을 교부받기 위하여는 그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지명된 사람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 의한 통고처분을 받아 이를 이행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되어야 하고, 단지 제공된 자료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누락된 조세를 다시 부과함에 그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교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교부금지급의 근거 법률인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가 확정된 벌금액의 일정액을 보상금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통고이행 또는 재판확정의 벌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서만 교부금을 지급하도록 한 시행령이 모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가 정하는 교부금은 조세가 아니므로, 위 법 제16조가 확정된 벌금액의 일정액을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교부금의 산정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59조가 정하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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