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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 05. 19. 선고 2015구합1756 판결
신고포상급 지급하기로 행정처분이 있었는지 여부[국승]
제목

신고포상급 지급하기로 행정처분이 있었는지 여부

요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등의 규정 자체만에 의하여 바로 자료제공자에게 구체적인 포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고, 세무관청이 위 규정들에 기하여 산정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포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사건

2015구합1756 신고포상금지급

원고, 상고인

차○○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판결선고

2016. 5. 19.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신고포상금 2,309,811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22. 피고에 '○○여행사'(진○○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로 보이나, 이하 '○○여행사'라고 한다)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면서, 위 업체의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차량운행일지, 2013. 10., 11. 입대자(탑승자) 명단, ○○고속관광 주식회사(이하 '○○고속관광'이라 한다) 등의 명의로 된 차명계좌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12.부터 2014. 1. 7.까지 ○○여행사에 대한 개인사업자 조사를 실시하여, 2008년부터 2013년 1기까지의 매출신고누락금액 716,080,000원을 확인하고, ○○여행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125,381,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 17. 원고에게, 원고가 2013. 8. 22. 제출한 탈세제보 자료를 활용하여 차명계좌를 확인하고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였으므로 차명계좌 신고에 따른 신고포상금 500,000원을 지급할 예정이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라는 내용의 탈세제보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2. 6. 위 조사과정 중 ○○여행사로부터 ○○고속관광에 송금된 내역을 바탕으로 확인된 ○○고속관광의 매출누락 과세자료를 관할세무서인 ○○세무서로 통보하였고, 동래세무서는 위 과세자료를 토대로 2014. 3. 4.경 ○○고속관광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합계 15,398,745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4. 9. 4. 피고에게 피제보자 ○○여행사에 대하여 2013. 8. 22. 제보한내용에 관하여 탈세정보포상금으로 최소 7,000,000원을 지급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9. 30. 원고에게, 원고가 제공한 정보는 조세탈루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중요한 자료에는 해당되지 않아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은 아니지만, 제공한 차명계좌는 과세에 직접 활용되었고 그와 관련된 추징세액이 차명계좌신고 포상금 기준에 해당되어 그와 관련한 포상금 500,000원의 지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탈세정보포상금 지급 신청에 대한 답변을 하였다.

바. 원고는 위 답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5. 1.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하였으나, 2015. 4. 28. 심판청구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제출한 ○○여행사의 차량 운행일지와 다른 여행사로 보낸 입대자 명단은 탈세포상금 지급 규정의 조세포탈 및 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 품목, 수량, 금액 등이 기재된 자료나 소재에 관한 정보로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고속관광으로부터 추징이 완료된 세액 15,398,745원의 15%인 2,309,811원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국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4조의2 제1항 제1호는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10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5조의4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 이라 한다)에 100분의 15의 지급률(탈루세액등이 5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인 경우)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등의 규정 자체만에 의하여 바로 자료제공자에게 구체적인 포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고, 세무관청이 위 규정들에 기하여 산정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포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자료 제공자로서는 세무관청을 상대로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여 세무관청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을 하면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위법령 규정들에 기하여 곧바로 피고를 상대로 포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775 판결취지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포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나아가 원고는 2014. 9. 4. 피고에게 피제보자를 ○○여행사로 하여 제보한 내용에 관하여 ○○고속관광으로 보낸 인원(탑승자)의 탈루세액 6,700만 원은 자신의 자료를 근거로 추징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탈세정보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해 2014. 9. 30. 거부한 사실이 있을 뿐, ○○고속관광의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처분에 관하여 탈세정보포상금 지급신청을 하거나 피고가 신청에 대해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와 관련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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