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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1310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행위를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하기 위한 요건

[2] 일조방해행위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역성 결정 기준 및 그 판단에 포함되는 요소

[3] 갑 등이 신축한 건물로 인하여 을 학교시설에 수인한도를 초과한 일조방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원심으로서는 건물이 신축된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과 실태, 지역의 변화 가능성과 변화의 속도 및 지역주민들의 의식 등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이것을 바탕으로 당해 학교에 발생한 일조시간의 감소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고, 건물이 위치한 지역이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건축 관계 법령상의 각종 기준에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 등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호)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공단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최병호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일조방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게 되면 그 건축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된다 (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4149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일조방해행위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역성은 그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과 실태를 바탕으로 지역의 변화 가능성과 변화의 속도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식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바람직한 지역 정비로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공법에 의한 지역의 지정은 그 변화 가능성 등을 예측하는 지역성 판단의 요소가 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63565 판결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72058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들의 판시 26층 내지 43층 높이의 아파트 7개동 및 20층 높이의 오피스텔 1개동(이하, ‘피고 건물’이라고 한다)의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학교 교실과 운동장 등(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에 대한 동지일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8시간 중 총 일조시간이 4시간 미만으로 감소된 교실 등이 다수일 뿐만 아니라 그 일부는 총 일조시간이 1시간 미만에 불과하게 된 사실과 같은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중심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지역으로서 고층건물의 신축이 항상 예상되는 지역인 점, 이 사건 학교는 동지일 이후에 겨울방학을 하게 되고 학기 중에도 정규수업 시간 이후에는 건물을 사용하는 범위가 줄어드는 점, 피고들은 관계 법령에 기하여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피고 건물을 신축하였고, 관계 법령이 정하는 각종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공사금지가처분 사건에서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이행을 위하여 이 사건 학교에 방음시설 보완공사와 새로운 담장 등을 설치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수인한도 내에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동지일 뿐만 아니라 3월 내지 6월과 8월 내지 11월의 각 21일 기준으로도 이 사건 학교의 교실 대다수의 총 일조시간이 4시간 미만으로 감소하게 된 사실, 이 사건 학교와 피고 건물이 위치한 지역은 원래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1987. 5. 2. 상업지역으로 변경된 후 1993. 9. 17. 다시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는데, 이 사건 학교는 위와 같이 상업지역으로 변경되기 이전부터 건립되어 있었던 사실 등을 알 수 있고, 한편 원고는 피고 건물이 신축된 곳에는 원래 건물 높이가 4층인 대구상업고등학교 시설이 존재하였고, 이 사건 학교 주변에 있는 건물들도 대부분 그 높이가 4층 이하의 낮은 건물이거나 이 사건 학교와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기록 17쪽, 422쪽 등 참조).

나. 사정이 그와 같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으로서는 피고 건물이 신축된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과 실태, 지역의 변화 가능성과 변화의 속도 및 지역주민들의 의식 등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이것을 바탕으로 피고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이 사건 학교에 발생한 그 판시와 같은 일조시간의 감소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고, 피고 건물이 위치한 지역이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피고들이 피고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건축 관계 법령상의 각종 기준에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 등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피고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일조방해를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홍훈(주심) 김능환 이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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