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5.12.16 2015나24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이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피고의 당심에서의 추가 주장에 대하여 아래 “2. 당심에서의 추가판단사항”과 같이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피고에 관한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2행 이하의 각 “피고 이든텍 주식회사”를 각 “피고”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9행의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피고 건물은 일반상업지역 내에 위치한다.”를 “이 사건 아파트는 일반상업지역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이 사건 피고 건물은 일반상업지역 내에 위치한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3행, 제10면 제11행의 각 “감정인 AA의 감정 결과”를 “제1심 감정인 AA의 감정결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3행, 제10면 제11행의 각 “이 법원의”를 각 “제1심 법원의”로, 제14면 제16행의 “이 판결 선고일인”을 “제1심 판결 선고일인”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2행부터 제3행까지의 “이 사건 ~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생활이익으로서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주거의 일조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조방해행위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역성은 그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과 실태를 바탕으로 지역의 변화 가능성과 변화의 속도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식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바람직한 지역 정비로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