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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7205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는 경우 및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일조방해행위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역성의 결정 기준 및 그 판단에 포함되는 요소

[3] 오피스텔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해당 지역이 일반상업지역이고, 오피스텔 신축 당시 건축관계 법령에 상업지역 건축물의 경우 다른 대지상의 건축물을 위하여 보장되어야 할 일조시간의 제한규정이 없으며 건축관계 법령상의 각종 기준에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일조방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 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4]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

[5]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종술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일조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일조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생활이익으로서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주거의 일조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조방해행위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역성은 그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과 실태를 바탕으로 지역의 변화 가능성과 변화의 속도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식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바람직한 지역 정비로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공법에 의한 지역의 지정은 그 변화 가능성 등을 예측하는 지역성 판단의 요소가 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6356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의 오피스텔 신축으로 인하여, 동지일 진태양시를 기준으로 08:00부터 16:00까지 8시간 중 원고의 주택 전면 개구부의 면적을 기준으로 직사광선만을 고려하여 평가한 일조시간은 ‘6시간 44분’에서 ‘1시간 33분’으로 감소되었고, 09:00부터 15:00까지 6시간 중 50% 이상의 일조를 기준으로 평가한 최장 연속일조시간은 ‘4시간 30분’에서 ‘0’으로 감소된 사실, 원고의 주택과 피고의 오피스텔이 위치한 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 등 판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일반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지역으로서 원칙적으로는 주거를 위한 지역이 아니고 고층건물의 신축이 항상 예상되는 지역인 점, 피고의 오피스텔 신축 당시 건축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과는 달리 상업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경우 다른 대지상의 건축물을 위하여 보장되어야 할 일조시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의 오피스텔은 그 신축 당시의 건축관계 법령이 정하는 용적률, 건폐율, 건축물 간의 이격거리 등 간접적으로 다른 인접 건축물의 일조권 등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기준에 위반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위와 같은 정도의 일조방해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수인한도 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수긍할 수 없다.

즉,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의 주택과 피고의 오피스텔이 위치한 지역이 비록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주로 일반주택이 건립되어 있어 사실상 주거지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위 각 건물이 들어선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고, 지역의 변화 가능성과 변화의 속도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식 등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이것을 바탕으로 원고가 피고의 오피스텔로 인하여 받은 일조방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고, 피고의 오피스텔 신축 당시 건축관계 법령이 상업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경우 다른 대지상의 건축물을 위하여 보장되어야 할 일조시간에 관한 아무런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거나 피고가 오피스텔을 신축함에 있어 건축관계법령상의 각종 기준에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와 같은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일조방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러한 취지를 담은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구체적인 수인한도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일조피해를 받는 건물이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와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방해와의 관련성 등도 고려하여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6356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주택은 피고의 오피스텔이 신축되기 이전에 이미 다른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오피스텔에 의한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존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의 정도와 피고의 오피스텔에 의한 일조방해와의 관련성 등도 고려하여야 함을 밝혀둔다.

2. 조망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오피스텔이 건축되기 이전에 원고의 주택 전면에 위치한 야산이나 남산공원에 대한 조망이익을 누리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위 야산이나 남산공원에 대한 조망권이 그 자체로 자연적, 문화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위 야산이나 남산공원에 대한 조망권이 그러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지라도, 원고의 주택은 주거용일 뿐 경승지나 휴양지에 위치한 영업용 건물이나 휴양시설과 같이 특별히 조망이익의 향유를 목적으로 건축되고 그 경관이나 조망이 객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등의 장소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택이 위 야산이나 남산공원에 대한 조망이라는 관점에서 특별히 독립된 가치를 갖고 있다거나 원고에 의한 조망이익의 향수가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가 종전에 향유하던 조망이익을 특별히 법적인 보호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이 부분 청구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일조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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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2005.11.4.선고 2005나5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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