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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2010. 1. 14. 선고 2009나5958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0상,358]
판시사항

중심상업지역 내에서의 아파트 신축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인접 학교에 대한 일조권 등의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중심상업지역 내에서의 아파트 신축 공사로 인하여 인접 학교에 일조 감소가 발생하였으나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볼 수 없고, 조망권과 통풍권의 침해를 인정할 수 없으며, 공사시공자가 위 학교에 방음시설 등의 공사를 실시하고 공기정화기 등의 설치비용을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학교 사용자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분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최병호외 1인)

변론종결

2009. 11. 19.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90,133,931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 1.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07,731,876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 1.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51,663,851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1.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 7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송규동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별지 [표 1] 기재 대구 중구 대봉동 60-18 외 5필지(이하 ‘원고 대지’라 한다) 지상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중·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각 건물(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2) 피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은 원고 대지의 남쪽에 위치한 같은 동 23-3 외 3필지(이하 ‘피고 대지’라 한다)에 26층~43층 높이의 센트로팰리스 아파트 7개 동 및 20층 높이의 오피스텔 1개 동(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 신축 사업의 시행자이고, 피고 경남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그 사업의 공동사업주체 겸 그 신축 공사의 시공자이다.

나. 각 토지의 소유관계 및 용도지구 변경 과정

(1) 원고가 원고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일자는 별지 [표 1] 기재와 같다.

(2) 피고 대지는 대구상업고등학교의 부지로 사용되던 것으로서 그 지목이 ‘학교용지’이고 대구광역시의 소유였는데, 피고 공단이 1984. 12. 10. 대구광역시로부터 매수한 이후 1985. 7. 26.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3) 원·피고 각 대지의 용도지역은 당초에는 주거지역이었는데 1987. 5. 2. 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다가 1993. 9. 17.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다.

다. 각 건물의 건축 현황

(1) 원고 건물의 건축 현황은 별지 [표 2]와 같다.

한편, 원고는 원고 대지의 북쪽 부분을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원고 건물은 원고 대지의 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원고 건물 및 피고 건물의 수평적·수직적 위치관계는 [별지 도면]과 같다.

(2) 피고들은 2003. 4. 16. 피고 건물의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서 2004. 1.경 공사에 착공하여 2005. 12. 말경 골조공사를 완성하였다.

라. 이 사건 소 제기 전의 경과

(1) 이 사건 학교는 피고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이후인 2003. 7. 7. 대구광역시장에게 피고 건물의 신축 공사로 인하여 공사 중 분진·소음 및 공사 후 일조권·조망권 침해 등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학습분위기 및 재산권 침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학습분위기 조성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여 그 달 9.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 다만, 피고 대지는 상업지역으로서 일조권 적용을 받지 않는 지역이다’라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

이 사건 학교는 2003. 8. 4. 대구광역시장을 통하여 피고들에게 피고 건물의 신축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및 분진의 최소화, 공사 현장 종사자들의 품위유지, 기타 생활피해 방지를 요청하였다.

이 사건 학교는 2004. 3.경 대구광역시 교육감을 통하여 피고들에게 학생의 학습활동 중 공사 자제(22:00 이후 공사하는 방안 등), 소음 및 먼지의 최소화, 소음 및 먼지 피해로 인한 환경개선 방안 검토(방음벽 확대, 이중창 설치, 에어컨 사용 경비 지원 등)를 요청하였다.

(2) 원고는 2005. 2. 25.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 건물이 건축허가를 받은 대로 건축될 경우 일조권 침해 등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없을 정도의 교육환경권 침해를 입게 된다는 이유로 101동은 7층, 102동은 3층, 103동은 2층, 104동은 5층, 105동은 9층, 106동 및 107동은 각 10층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공사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대구지방법원 2005카합244 )을 신청하였다.

(3)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05. 8. 18. 위 가처분 사건에 관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있었고 그 결정은 2005. 9. 6. 확정되었다. 그 결정의 내용은 [별지 1] 2005카합244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항의 기재와 같다.

(4) 피고 회사는 위 결정 중 제3의 가.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2005. 10. 1.부터 그 달 31.까지의 기간 동안 교내방음시설 83,839,500원 상당 및 방송청취시설 9,350,000원 상당의 보완 공사를 실시하였다.

피고 회사는 위 결정 중 제3의 나.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2005. 10. 14. 원고에게 4억 원을 지급하였다.

(5) 원고는 위 결정 중 제1항 및 제2항의 이행을 위한 이 사건 학교 이전 부지의 지정을 미루어 오다가 2006. 8.경 “이 사건 학교 이전 사업을 국유재산의 교환 방식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국유재산법상 현 상태에서 국유재산 교환을 위한 기본적 필요 요건인 피고 공단의 교환대상 재산이 특정되어 있지 않는 등 제반 요건의 미비로 인하여 국유재산 교환 방식에 의한 학교 이전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들에게 위 결정 중 제1항 및 제2항의 효력 배척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동의하였다.

마. 원고 건물의 일조 현황

동지일(12. 21.)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총일조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학교의 각 교실 및 운동장에 대한 총일조시간 분포는 아래 별지 [표 3 내지 8]과 같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학습권의 향유 주체는 원고가 아니라 이 사건 학교의 학생들이므로 원고에게는 원고 적격이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행소송에서는 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 적격이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통풍권의 각 침해, 소음·분진으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어 교육환경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므로, 차례대로 살펴본다.

가. 일조권 침해

(1) 원고의 주장

동지일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 건물이 건축되기 이전에는 원고 건물 중 부중 동관의 34개 교실 중 6개 교실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은 연속일조 2시간(09:00~15:00 시간 중) 또는 총일조 4시간(08:00~16:00 시간 중) 이상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피고 건물이 건축된 이후에는 원고 건물 대부분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권 침해를 입고 있다.

따라서 피고 건물 신축사업의 시행자 또는 그 시공자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주위적으로는 원고 건물을 학교 시설로 사용하기 불가능한 경우를 전제로, 예비적으로는 원고 건물을 학교 시설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아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 대지의 가치하락분 1,270,500,000원

② 원고 건물의 가치 상실 또는 하락분

주위적 : 원고 건물의 가치상실분(2005. 12. 말 기준 잔존가치액) 6,923,000,000원

예비적 : 원고 건물의 가치하락분 289,037,000원

③ 교육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비

주위적 : 원고가 조명·냉난방·환기시설 개선 등 임시조치를 위하여 이미 지출한 비용 303,688,450원

예비적 : 위 주위적 청구의 지출비용 303,688,450원 + 향후 추가 지출이 예상되는 시설비 361,790,226원

④ 추가 광열비

주위적 : 2006. 1. 1. ~ 2010. 12. 말까지 기간 동안의 광열비에 대하여 연 5%의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환산한 현가액 94,098,672원

예비적 : 2006. 1. 1.부터 30년 동안의 광열비에 대하여 연 5%의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환산한 현가액 388,729,737원

(2) 일조침해에 관한 법리

(가)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일영)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일조방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게 되면 그 건축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된다(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살피건데 제1심 감정인 송규동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 건물의 건축으로 인하여 앞서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원고 대지 및 건물에 일조 감소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나아가 위와 같은 일조방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수인한도를 넘어 사법상(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는가에 대하여 살펴 보건데 ① 원고 대지와 피고 대지의 용도지역은 원래 주거지역이었는데, 1987. 5. 2. 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다가 1993. 9. 17.에는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아울러 최저고도지구(9.9m 이상)로도 지정되었고, 원고 대지는 대구광역시의 동서간 간선도로인 달구벌대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위 달구벌대로 및 동덕로, 공평로 등 간선도로변에 상업용·업무용 건물, 학교, 병원 등 편의시설과 간선도로 후변 주택 등 주거시설이 혼재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중심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지역으로서 고층건물의 신축이 항상 예상되는 지역인 점, ② 원고는 원고 대지가 상업지역으로 변경된 이후인 1992. 4. 10. 부고 본관을 증축하고, 2000. 2. 10. 부중 신관을, 2004. 1. 13. 부중 동관을 각 건축하고, 2004. 1. 26. 부고 과학관을 일부 증축한 점, ③ 원고 건물의 경우 학교로 사용되고 있어서 동지일 이후에는 겨울방학을 하고 이 사건 학교 건물 중 중학교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 및 고등학교 3학년생 관련 건물은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되는 상태인 점, 학기 중에도 보충학습을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정규수업 시간 이후에는 건물을 사용하는 범위가 줄어들게 되는 점, 교실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상시(상시) 사용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고 과학실험실 또는 주방 등 일부 건물은 일조의 필요성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운동장의 경우, 개방된 공간으로서 건물의 경우보다 일조 방해의 수인한도를 완화할 여지가 있고 동지일 무렵에는 겨울철로서 운동장의 활용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④ 원고 건물 중 부고 본관, 부고 과학관, 부고 남관은 원고 대지의 남쪽 경계면에 인접하여 건축되어 있고 원고는 원고 대지의 북쪽 부분을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원고 건물 중 부중 동관은 피고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이후에 신축된 건물일 뿐만 아니라 창문이 동서방향으로 설치되어 있는 건물인 점, ⑤ 피고는 관계 법령에 기하여 피고 대지에 대하여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피고 건물을 건축하였고, 그 건축 당시의 건축관계 법령이 정하는 용적률, 건폐율, 건축물 간의 이격거리 등 간접적으로 다른 인접 건축물의 일조권 등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점, ⑥ 원고는 피고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이전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가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에서야 일조권, 소음·분진 등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면서 대구광역시장 및 피고들에게 이에 대한 조치를 요청한 점, ⑦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2005카합244 건축공사금지가처분 사건에서 [별지 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학교를 이전하기로 하고 그 이전완료일까지 발생되는 피해를 방지·제거하는 조치로서 피고들이 원고 건물의 방음시설 및 방송시설 보완공사를 이행하며 추가 광열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피고들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 결정이 확정된 점, ⑦ 그 후 원고는 그 결정의 확정일로부터 약 1년 남짓 경과된 시점에서야 이 사건 학교 이전에 관하여 이전할 부지를 정하기 곤란하다거나 예산상 문제, 동문들의 반대 등 사유를 들어 그 결정 중 이 사건 학교 이전에 관한 조항의 효력 배척을 요청하였던 점, ⑧ 피고는 그 결정 중 제3의 가.항의 이행을 위하여 93,189,500원을 들여 방송시설 및 방음시설 보완공사를 하였고, 원고 대지와 피고 대지의 경계선에 설치된 기존 담장을 철거하고 88,000,000원을 들여서 새로운 담장을 설치하였으며, 피고 건물의 신축 과정에서 일부 손상된 원고 건물의 주차장을 보수하면서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손상된 부분의 복구 외에도 19,800,000원을 들여서 주차장 전체를 새로 설치하였으며,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18,260,000원을 들여 시선차단벽을, 453,750원을 들여 블라인드 커텐을 각 설치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건물의 건축으로 인한 피고들의 위와 같은 정도의 일조방해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수인한도 내라 할 것이다.

(3) 소결

그렇다면 피고들의 일조방해행위는 수인한도 내의 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이상 살필 필요가 없이 이유가 없다.

나. 조망권 침해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건물이 건축됨으로 인하여 원고 건물에서 주변 경관뿐만 아니라 하늘조차도 제대로 조망할 수 없게 되어 교육환경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조망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대지의 가치하락액 83,200,000원과 원고 건물의 가치하락액 56,047,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제1심 감정인 송규동의 감정 결과는 원고 건물의 각 실에서 앞면을 바라볼 경우 건물에 의하여 하늘과 땅이 가려지는 조망침해율을 계산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 건물의 건축으로 인한 위 조망침해율의 변화량의 크기(별지 [표 9]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위 감정 결과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조망권 침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 건물이 법적인 보호대상이 되는 조망이익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통풍권 침해

원고는, 피고 건물이 건축됨으로 인하여 원고 건물이 고층 건물의 숲에 가로막혀 환기용 창을 열더라도 통풍이 제대로 되지 않게 되어 교육환경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 건물의 건축으로 인하여 이 사건 학교가 받은 통풍권 침해의 정도, 수인한도의 초과 여부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없고, 특히 피고 건물로 인하여 통풍에 방해가 일부 생겼더라도 원고 건물의 북쪽 부분은 운동장이므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통풍권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음·분진으로 인한 침해

원고는, 피고 건물의 신축 공사 기간 동안 소음·분진으로 인하여 교육환경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건물의 신축 공사 기간 동안 원고가 대구광역시장을 통하여 피고들에게 공사로 인한 소음·분진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원고의 이와 같은 민원제기에 응하여 방음시설 및 방송시설 보완공사를 실시해주었고 공기정화기 등 설치비용을 부담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 건물의 신축 공사로 인하여 학생 및 교사 등 이 사건 학교의 사용자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분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거나 피고들이 위와 같은 조치 외에 추가적인 손해방지 또는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 생략]

[[별 지 2] 2005카합244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항 : 생략]

판사 이기광(재판장) 박만호 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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