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6가합16387 손해배상 ( 기 )
원고
법률상 대표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공단
서울
대표자 이사장
주식회사
아산시
대표이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변론종결
2009. 5. 29 .
판결선고
2009. 7. 3 .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 450, 936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 1. 부터 2009. 7 .
3. 까지는 연 5 %,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 190, 133, 931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 1. 부터 이 사
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 907, 731, 876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 1. 부터 이 사
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 1 ) 원고는 아래 [ 표 1. ] 기재 대구 중구 ( 이하 ' 원고 대지 ' 라한다 ) 지상 A 중 · 고등학교 ( 이하 ' 이 사건 학교 ' 라 한다 ) 각 건물 ( 이하 ' 원고 건물 ' 이라한다 ) 1 ) 의 소유자이다 .
[표1.원고대지현황] ( ② ) 피고 공단 ( 이하 ' 피고 공단 ' 이라 한다 ) 은 원고 대지의 남쪽에 위치한 같은 동 ( 이하 ' 피고 대지 ' 라 한다 ) 에 26층 ~ 43층 높이의 B 아파트 7개동 및 20층 높이의 오피스텔 1개동 ( 이하 ' 피고 건물 ' 이라 한다 ) 을 신축한 사업의 시행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 이하 ' 피고 회사 ' 라 한다 ) 는 위 사업의 공동사업주체 겸 위 신축 공사의 시공자이다 .
나. 각 토지의 소유관계 및 용도지구 변경 과정 ( 1 ) 원고가 원고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일자는 위 [ 표 1. ] 기재와 같다 . ( 2 ) 피고 대지는 C 고등학교의 부지로 사용되던 것으로서 그 지목이 ' 학교용지 ' 이고' 대구광역시 ' 소유였는데 피고 공단이 1984. 12. 10. 대구광역시로부터 매수한 이후 1985. 7. 26. 지목이 ' 대지 ' 로 변경되었다 . ( 3 ) 원 · 피고 각 대지의 용도지역 변경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주거지역 ⇒ 1987. 5. 2. 상업지역 ⇒1993. 9. 17. 중심상업지역다. 각 건물의 건축 현황 ( 1 ) 원고 건물의 건축 현황은 아래 [ 표 2. ] 와 같다 .
[표2.원고건물현황] ※ 건축물대장 ( 갑 제3호증의 1 ) 의 기재에 의하면, 부고 본관은 1992. 4. 10. 자로 증축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등재되어 있으나, 그 증축범위는 나타나 있지 않다 .
※ 건축물대장 ( 갑 제3호증의 2 ) 의 기재에 의하면, 부고 과학관의 1층 및 2층의 각 일부와 3층 전체가 2004. 1. 26. 자로 증축되었다 .
한편 원고는 원고 대지의 북쪽 부분을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원고 건물은 원고 대지의 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원고 건물 및 피고 건물의 수평적 · 수직적 위치관계는 [ 별지 도면 ] 과 같다 .
( 2 ) 피고들은 2003. 4. 16. 피고 건물의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서 2004. 1. 경공사에 착공하여 2005. 12. 말경 골조공사를 완성하였다 .
라. 이 사건 소 제기 전의 경과 ( 1 ) 이 사건 학교는 피고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이후인 2003. 7. 7. 대구광역시장에게 피고 건물의 신축 공사로 인하여 공사 중 분진 · 소음 및 공사 후 일조권 · 조망권 침해 등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학습분위기 및 재산권 침해가 예상된 다는 이유로 학습분 위기 조성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같은 달 9.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피고 대지는 상업지역으로서 일조권 적용을 받지 않는 지역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 .
이 사건 학교는 2003. 8. 4. 대구광역시장을 통하여 피고들에게 피고 건물의 신축공사로 인한 소음 · 진동 및 분진의 최소화, 공사 현장 종사자들의 품위유지, 기타 생활피해 방지를 요청하였다 .
이 사건 학교는 2004. 3. 경 대구광역시 교육감을 통하여 피고들에게 학생의 학습활동 중 공사 자제 ( 22 : 00이후 공사하는 방안 등 ), 소음 및 먼지의 최소화, 소음 및 먼지 피해로 인한 환경 개선 방안 검토 ( 방음벽 확대, 이중창 설치, 에어컨 사용 경비 지원 등 ) 를 요청하였다 .
( 2 ) 원고는 2005. 2. 25.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 건물이 건축허가를 받은 대로 건축될 경우 일조권 침해 등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없을 정도의 교육환경권 침해를 입게 된 다는 이유로 101동은 7층, 102동은 3층, 103동은 2층, 104동은 5층, 105동은 9층 , 106동 및 107동은 각 10층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공사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 대구지방법원 2005카합244 ) 을 신청하였다 . ( 3 )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05. 8. 18. 위 가처분 사건에 관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있었고 위 결정은 2005, 9. 6. 확정되었다. 위 결정의 내용은 [ 별지 1. ] 과 같다 . ( 4 ) 피고 회사는 위 결정 중 제3. 가. 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2005. 10. 1. ~ 같은 달 31. 기간 동안 교내 방음시설 ( 83, 839, 500원 ) 및 방송 청취시설 ( 9, 350, 000원 ) 보완 공사를 실시하였다 .
피고 회사는 또 위 결정 중 제3. 나 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2005. 10. 14. 원고에게 4억 원을 지급하였다 .
( 5 ) 원고는 위 결정 중 제1항 및 제2항의 이행을 위한 이 사건 학교 이전 부지의 지정을 미루어 오다가 2006. 8. 경 이 사건 학교 이전 사업을 ' 국유재산의 교환 방식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국유재산법상 현 상태에서 국유재산 교환을 위한 기본적 필요 요건인 피고 공단의 교환대상 재산이 특정되어 있지 않는 등 제반 요건의 미비로 인하여 국유재산 교환 방식에 의한 학교 이전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 는 이유로 피고들에게 위 결정 중 제1항 및 제2항의 효력 배척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동의하였다 .
원고는 2006. 11.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한편 이 사건에서 원고 대리인의 2007. 5. 23. 자 준비서면 8. 나. ( 10 ) 에 의하면, ' 원고는 예산상의 문제로 적절한 이전 부지를 구할 수 없는데다가 학교 이전에 대한 동문들의 반대의견으로 학교를 이전할 형편이 되지 못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일조권 침해로 인한 피해 정도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마. 원고 건물의 일조 현황 동지일 ( 12. 21. ) 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총일조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학교의 각 교실 및 운동장에 대한 총일조시간 분포는 아래 [ 표 3 . 내지 8. ] 과 같다 .
[ 표 3. 에 대한 피고 건물 건축 이후 총일조시간 분포표 ] ※ 각 해당일자 아래의 숫자는 교실 숫자를 나타낸다. 이하 같다 .
※ 부고 본관은 1학년 및 2학년 교실 각 1매씩, 선택교과실, 학습도움실, 체육실, 방송실, 관리실 , 보건실, 1학년실, 회의실, 교장실, 행정실, 문서고, 교무실, 여휴게실, 교육정보실, 자료연구실, 2학년실, 장서실, 도서실, 상담실, 컴퓨터실 각 1개씩으로 사용되고 있다 .
[ 표 4. 과학관에 대한 피고 건물 건축 전 · 후 총일조시간 분포표 ]
피고 건물 건축 전 피고 건물 건축 후 ※ 과학관은 과학실험실, 준비실, 연구실, 세미나실로 사용되고 있다 .
[ 표 5. - 남관에 대한 피고 건물 건축 전 · 후 총일조시간 분포표 ]
피고 건물 건축 전 피고 건물 건축 후 ※ 남관은 3학년 교실 10개와 도서실, 진학지도실 각 1개씩으로 사용되고 있다 .
[ 표 6. 건물 건축 전 · 후 총일조시간 분포표 ] 피고 건물 건축 전 피고 건물 건축 후 교무실, 행정실, 교장실, 문서실, 1학년실, 회의실, 3학 영양사실, 가사 [ [ 표 8. 문동장에 대한 피고 건물 건축 이후 총일조시간 분포표 ] ※ 문동장의 경우 전체 문동장을 5mx 5m 크기의 분석단위로 나누어 그 253개 단위에 대한 일조시간을 분적한 것이다 .
에 대하여는 3. 1. 을 기준으로 한 것 외에는 피고 건물 건축 전의 총일조시간 분포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 인정근거 ]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 4. 7 내지 12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감정인 D, E의 각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학습권의 향유 주체는 원고가 아니라 이 사건 학교의 학생들이므로 원고에게는 원고 적격이 없다고 항변한다 .
그러나 이행소송에서는 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 적격이 있으므로 ,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
3.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통풍권의 각 침해, 소음 · 분진으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어 교육환경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므로, 차례대로 살펴 본다 .
가. 일조권 침해 ( 1 ) 원고의 주장
동지 일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 건물이 건축되기 이전에는 원고 건물 중 부중 동관의 34개 교실 중 6개 교실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은 연속일조 2시간 ( 09 : 00 ~ 15 : 00 시간 중 ) 또는 총일조 4시간 ( 08 : 00 ~ 16 : 00 시간 중 ) 이상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피고 건물이 건축된 이후에는 원고 건물 대부분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권 침해를 입고 있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주위적으로는 원고 건물을 학교 시설로 사용하기 불가능한 경우를 전제로, 예비적으로는 원고 건물을 학교 시설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아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① 원고 대지의 가치 하락분 1. 270, 500, 000원
② 주위적 : 원고 건물의 가치상실분 ( 2005. 12. 말 기준 잔존가치액 ) 6, 923, 000, 000원 예비적 : 원고 건물의 가치 하락분 289, 037, 000원
③ 교육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비 주위적 : 원고가 조명 · 냉난방 · 환기시설 개선 등 임시조치를 위하여 이미 지출한비용303,688,450원 예비적 : 위 주위적 청구의 지출비용 303, 688, 450원 + 향후 추가 지출이 예상되는시설비265,000,000원2)
④ 추가 광열비3 )
주위적 : 2006, 1. 1. ~ 2010. 12. 말까지 기간 동안의 광열비에 대하여 연5 % 의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환산한 현가액 9, 745, 481원 예비적 : 2006. 1. 1. 부터 30년 동안의 광열비에 대하여 연 5 % 의 중간이 자를 공제하여 환산한 현가액 40, 259, 426원
⑤ 청구금액4 )
주위적 청구 : 원고 대지 가치하락액 1, 270, 500, 000원 + 원고 건물 가치 상실액 6, 923, 000, 000원 + 교육환경 피해 저감을 위한 지출비용 303, 688, 450원 + 2010. 12. 말까지의 추가 광열비 9, 745, 481원 예비적 청구 : 원고 대지 가치하락액 1, 270, 500, 000원 + 원고 건물 가치 하락액 289, 037, 000원 + 교육환경 피해 저감을 위한 지출비용 303, 688, 450원 + 교육환경 저감을 위해 향후 지출 예상되는 비용 265, 000, 000원 + 원고 건물 잔존연한까지의 추가 광열비 40, 259, 426원 ( ② ) 일조침해에 관한 법리 ( 가 )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 ( 日照利益 ) 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 ( 日影 )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일조방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게 되면 그 건축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 私法上 )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된다 (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 ( 나 )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비록 원고가 원고 건물의 거주자로서 일조로 인한 생활이익을 누리는 직접 당사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원고 건물 및 원고 대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학교의 운영자이므로 이 사건 학교의 교육환경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일조권 침해로 인한 환경상 피해를 방지 또는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일조권 침해에 대한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 ( ③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 이 사건에서, 감정인 D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 건물의 건축으로 인하여 앞서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일조 감소가 발생하였다는 것인바, 일조는 주거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학습환경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이고 원고로서는 이 사건 학교의 운영자로서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 · 유지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일조 감소로 인한 침해행위를 제거할 의무에 의하여 시설 개선비, 광열비 등을 추가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피고 건물의 건축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위 손해 중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나 ) 구체적인 사안에서 일조 방해가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 그 고려 요소로는 일조 방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을 들 수 있다 .
이 사건에서 수인한도 초과 부분을 정함에 있어서는 원고 건물이 여러 동으로 이루어진 학교 건물로서 주거용 건물에 관한 수인한도 이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으로 인하여 그 초과부분을 계량적으로 정밀하게 산정하기는 곤란하므로, 앞서 든 여러 가지 고려 요소를 참작하여 정하여야 하는바, 차례로 살펴본다 .
① 일조 방해의 정도 및 피해이익에 관하여 살피건대, 동지 일을 기준으로 총일조 또는 연속일조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은 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 건물의 경우 학교로 사용되고 있어서 ㉰ 동지일 이후에는 겨울방학을 하고 이 사건 학교 건물 중 중학교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 및 고등학교 3학 년생 관련 건물은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되는 상태인 점. 학기 중에도 보충학습을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정규수업 시간 이후에는 건물을 사용하는 범위가 줄어들게 되는 점. ㉰ 교실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상시 ( 常 時 ) 사용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고 과학실험실 또는 주방 등 일부 건물은 일조의 필요성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타 운동장의 경우, 개방된 공간으로서 건물의 경우보다 일조 방해의 수인한도를 완화할 여지가 있고 동지일 무렵에는 겨울철로서 운동장의 활용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
② 원고 대지와 피고 대지의 용도지역은 원래 주거지역이었는데, 1987. 5. 2 .
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다가 1993. 9. 17. 에는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아울러 최저고도지구 ( 9. 9m 이상 ) 로도 지정되어 있다. 원고 대지는 대구광역시의 동서간 간선 도로인 달구벌대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위 달구벌대로 및 동덕로, 공평로 등 간선도로변에 상업용 · 업무용 건물, 학교, 병원 등 편의시설과 간선도로 후변 주택 등 주거시설 이 혼재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
③ 원고는 원고 대지의 대부분을 1931. 5. 27. 취득하였고, 원고 건물 중 남관은 1958. 11. . ■ 과학관은 1961. 12. 에 본관은 1992. 4 . 10. 에 증축되었고, 2. 10. . 동관은 2004. 1. 13. 에 각 건축되었 과학관은 2004. 1. 26. 일부 증축되었다 . 한편 피고 대지는 C 고등학교 부지로 이용되어 오다가 1984. 경 C 고등학교가 이전함에 따라 피고 공단이 1984. 12. 10.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들은 2003. 4. 16 .
피고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
④ 원고 건물 과학관, 남관은 원고 대지의 남쪽 경계 면에 인접하여 건축되어 있고 원고는 원고 대지의 북쪽 부분을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원고 건물 피고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이후에 신축된 건물일 뿐만 아니라 창문이 동서방향으로 설치되어 있는 건물이다 .
⑤ 피고는 관계법령에 기하여 피고 대지에 대하여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피고 건물을 건축하였다 .
⑥ 원고는 피고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이전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가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에서야 일조권, 소음 · 분진 등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면서 대구광역시장 및 피고들에게 이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였다 .
①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2005카합244 건축공사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 별지 1. ]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학교를 이전하기로 하고 그 이전완료일까지 발생되는 피해를 방지 · 제거하는 조치로서 피고들이 원고 건물의 방음시설 및 방송시설 보완공사를 이행하며 추가 광열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이루어졌다. 피고들은 위 보완공사 및 금원 지급 의무를 이행하였으나 원고는 위 결정의 확정일로부터 약 1년 남짓 경과된 시점에서야 이 사건 학교 이전에 관하여 이전할 부지를 정하기 곤란하다거나 예산상 문제 , 동문들의 반대 등 사유를 들어 위 결정 중 이 사건 학교 이전에 관한 조항의 효력 배척을 요청하였고 피고들이 이에 동의하였다 .
위 결정 중 이 사건 학교 이전에 관한 조항의 이행을 위해서 원고로서는 오로지 이전할 부지를 정하여 건축설계를 하기만 하면 되고 그 설계비용, 부지의 취득 및 새로운 학교 건물의 신축 비용은 피고들이 우선 부담하되 학교시설 완성 이후에 정산하기로 정해져 있는데도 원고는 예산상 문제, 동문들의 반대 등 사유를 들어 이 사건 학교의 이전을 거절하였다 .
다만 위 결정 중 제4항에는 원고는 향후 피고 건물의 건축공사를 방해하지 않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환경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위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별도로 제기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
④ 피고는, 위 결정 중 제3. 가. 항의 이행을 위하여 93, 189, 500원을 들여 방송시설 및 방음시설 보완공사를 하였고, 그 외에도 원고 대지와 피고 대지의 경계선에 설치된 기존 담장을 철거하고 88, 000, 000원을 들여서 새로운 담장을 설치하였으며, 피고 건물의 신축 과정에서 일부 손상된 원고 건물의 주차장을 보수하면서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손상된 부분의 복구 외에도 19, 800, 000원을 들여서 주차장 전체를 새로 설치하였으며, 그 외에도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18, 260, 000원을 들여 시선 차단벽을, 453, 750원을 들여 블라인드 커텐을 각 설치해주었다 .
[ 인정근거 ] 앞서 기초사실에서 든 각 증거와 을 제13,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4 ) 손해배상의 범위
앞서 본 여러 가지 고려요소를 참작하여 구체적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감정인 E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① 원고 대지의 일조 침해로 인하여 교육환경이 저해되고 가치의 하락이 예상되나 학교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원고 대지의 특성상 가치 하락률을 도출하기 어려우므로 주거용 부동산의 가치 하락률을 적용한 결과 일조 침해로 인한 가치 하락액은 1, 270, 500, 000원이고, ② 원고 건물의 경우에도 같은 사유로 주거용 부동산의 가치하락률을 적용한 결과 일조 침해로 인한 가치 하락액은 289, 037, 000원이 되며, ③ 원고 건물의 잔존가치액 합계는 6, 923, 000, 000원이 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
[ 표 9. 원고 건물의 잔존가치 및 일조 침해로 인한 가치 하락액 ] ( 가 ) 원고 대지의 가치 하락액 원고는, 원고 대지에 관하여 일조 침해로 인한 가치 하락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
그러나, 아래와 같이 일조 침해로 인하여 원고 건물의 사용상 제한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고, 원고 대지의 경우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운동장의 경우에는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 건물 건축 이후 일부 구역에 대한 일조시간이 감소된 사정 [ 표 8. 참조 ] 은 인정되나 그 감소된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다 .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 건물에 대한 일조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외에 원고 대지에 대하여도 따로 손해배상을 명하여야 할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 나 ) 원고 건물의 가치 상실액 ( 주위적 청구 )
원고는, 피고 건물로 인한 일조권 침해, 조망권 및 통풍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 건물을 더 이상 학교 건물로 사용하기에 곤란한 정도로 교육환경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원고 건물의 가치상실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
그러나,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결과만으로는 원고 건물이 학교 건물로 사용되기에 곤란한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아래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조망권 및 통풍권 침해로 인한 손해 또한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위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 다 ) 원고 건물의 가치 하락액 ( 예비적 청구 )
앞서 본 여러 가지 고려요소와 그 중 특히 원고 건물은 학교 건물로 사용되어 있는 점, 피고들이 비록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중 이 사건 학교의 이전에 관한 조항의 효력 배척에 동의해주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학교의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 사유는 오로지 원고측의 사유로 인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건물의 일조 침해로 인한 구체적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주거용 건물을 기준으로 한 가치하락액의 개념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 .
한편 부동산의 가치 하락액을 산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바, ① 원가 방식은 피해 건물의 잔존기간 동안 일조 침해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광열비의 현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합산하는 것이고, ② 비교 방식은 일조 침해가 없는 상태의 부동산 가격과 일조 침해로 인하여 가치가 하락한 부동산의 가격 차이를 비교하여 가치하 락액을 산출하는 것이고, ③ 수익 방식은 일조 침해가 없는 경우의 차임과 일조 침해로 인한 차임 하락분을 산정하여 그 차액을 피해 건물의 잔존기간 동안의 현가액으로 산정한 다음 합산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수익방식을 사용하기는 곤란하고 원가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비교방식에 의한 가치 하락분을 참작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따라서, 원고 건물의 가치 하락액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앞서 본 여러 사정 및 아래와 같이 추가 광열비 청구를 받아들이는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건물의 가치하락액에 대한 감정금액 289, 037, 000원의 약 50 % 상당액인 145, 000, 000원을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한다 .
( 라 ) 교육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지출한 시설비 원고는 일조 침해로 인한 교육환경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공기정화기 구입 , 냉난방기 구입, 냉난방 전기공사 및 설계비, 교실커텐 제작, 조도개선 공사비 등으로 아래 [ 표 10. ] 와 같이 합계 303, 688, 45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
[표10.지출비용주장내역] 갑 제6, 7, 8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각 비용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러나 위 각 비용 중 고등학교 방충망 제작비용 1, 632, 400원, 중학교 3학년 실용도변경 공사비 5, 896, 000원, 중학교 3학년실 이전 전기공사비 2, 475, 000원은 일조 침해와 무관한 비용지출인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 절전 조명시설 상환금 49, 493, 540원은 원고 건물의 조명분야에 대한 전기에너지 절약 용역사업을 시행하는데 소요된 비용으로서 이미 2003. 6. 10. 부터 77회에 걸쳐 매 1개월마다 분할상환하기로 한 내역 이므로 일조 침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볼 수 없다 .
피고들은 중학교 복도계단창 설치비용 2, 760, 000원 또한 일조 침해 방지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복도 계단창의 교체는 난방의 효율성을 유지 또는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따라서 원고의 위 지출비용 303, 688, 450원에서 고등학교 방충망 제작비용 1, 632, 400원, 중학교 3학년실 용도변경 공사비 5, 896, 000원, 중학교 3학년실 이전 전기공사비 2, 475, 000원, 절전 조명시설 상환금 49, 493, 540원의 합계 59, 496, 940원을 공제하면 244, 191, 510원이 되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장은 기각한다 .
( 마 ) 교육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향후 지출 예상되는 시설비 ( 예비적 청구 )
원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학교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원고 대지 안에 건물을 신축하지 않고 원고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 추가 지출이 예상되는 조명시설비, 난방시설비 등 아래 [ 표 11. ] 합계 265, 000, 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
[ 표 11. 장래 지출 시설비 주장 내역 ]
※ 원고가 제출한 소장에 의하면 앞서 기초사실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학교의 건물은 고등학 교의 강당, 본관, 과학관, 남관, 중학교의 본관, 신관, 동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고는 그 중 고등학교 강당, 중학교 본관에 대하여는 일조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중학교 본관의 창문 교체 비용 및 중학교 강당 ( 소장에 표기된 고등학교 강당과 같은 건물로서 중 고등학교가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 의 각종 시설비용을 청구하고 있다 .
그러나 원고가 일조 침해로 인한 교육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비로 이미 지출한 비용 외에 원고 주장과 같은 추가 지출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바 ) 추가 광열비 원고는 주위적으로 원고 건물의 잔존가치 전액을 배상받는 경우 2006. 1. 1. ~ 2010. 12. 말까지 기간 동안의 광열비에 대하여 연 5 % 의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환산한 현 가액 9, 745, 481원, 예비적으로 원고 건물을 계속 사용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 2006 .
1. 1. 부터 30년 동안의 광열비에 대하여 연 5 % 의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환산한 현가액 40, 259, 426원의 지급을 구한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건물의 가치가 상실되었다고 인정하지 아니하여 원고 건물의 잔존가치 전액에 대한 배상을 명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원고 건물을 계속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를 살펴본다 .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 건물이 학교로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교육용 전기요금을 적용할 경우 일조 침해로 인한 추가 광열비는 2005. 12. 말 기준으로 연간 2, 233, 000원 50이 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
다만 위 추가 광열비를 건물의 잔존연한 범위 내에서 2005. 12. 말 기준으로 연5 % 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현가로 환산함에 있어 원고는 원고 건물의 평균 잔존연한을 30년으로 산정하였는바,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의 일반적 내구연한은 50년 정도로서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원고 건물의 동관은 원 · 피고 대지가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건축된 점 등을 참작하여 , 추가 광열비의 현가액 산정을 위한 원고 건물의 평균 잔존연한을 30년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추가 광열비의 현가액을 산정하면 40, 259, 426원 ( = 2, 233, 000원 × 18. 0293 ) 이 되므로, 원고의 위 예비적 주장은 이유 있다 . ( 라 ) 피고들이 이미 지급한 4억 원의 공제
대구지방법원 2005카합244 사건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중 제3항과 제4항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냉난방, 조명 전기료 등에 손해배상액으로 4억 원을 지급하되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환경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경우 그 손해배상액에서 위 4억 원을 공제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들이 2005. 10, 14. 원고에게 위 4억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
원고의 손해액의 합산액 429, 450, 936원 ( = 건물 시가하락액 145, 000, 000원 + 교육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비 244, 191, 510원 + 추가 광열비 40, 259, 426원 ) 에서 위 4억 원을 공제하면 29, 450, 936원이 된다 . ( 마 )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 450, 93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조망권 침해 ( 1 )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건물이 건축됨으로 인하여 원고 건물에서 주변 경관 뿐만 아니라 하늘조차도 제대로 조망할 수 없게 되어 교육환경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조망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대지의 가치 하락액 83, 200, 000원과 원고 건물의 가치하락액 56, 047, 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
( 2 ) 판단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 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 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 바,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에서, 감정인 D의 감정 결과는 원고 건물의 각 실에서 앞면을 바라볼 경우 건물에 의하여 하늘과 땅이 가려지는 조망침해율을 계산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 건물의물의 건축으로 건축으로 인 인한 위 조망침해율의 변화량의 크기 ( 아래 [ 표 12. ] 참조 ) 에 비추어 볼 때 위 감정결과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조망권 침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 건물이 법적인 보호대상이 되는 조망이익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표12.조망침해감정결과] 다. 통풍권 침해
원고는, 피고 건물이 건축됨으로 인하여 원고 건물이 고층 건물의 숲에 가로막혀 환기용 창을 열더라도 통풍이 제대로 되지 않게 되어 교육환경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한 그러나 피고 건물의 건축으로 인하여 이 사건 학교가 받은 통풍권 침해의 정도, 수인한도의 초과 여부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또 피고 건물로 인하여 통풍에 방해가 일부 생겼더라도 원고 건물의 북쪽 부분은 운동장이므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통풍권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라. 소음 - 분진으로 인한 침해
원고는, 피고 건물의 신축 공사 기간 동안 소음 · 분진으로 인하여 교육환경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한다 .
을 제3호증의 1, 2, 제1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건물의 신축 공사 기간 동안 원고가 대구광역시장을 통하여 피고들에게 공사로 인한 소음 · 분진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원고의 이와 같은 민원제기에 응하여 방음시설 및 방송시설 보완공사를 실시해주었고 공기정화기 등 설치비용을 부담하였는바,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 건물의 신축 공사로 인하여 학생 및 교사 등 이 사건 학교의 사용자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 · 분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거나 피고들이 위와 같은 조치 외에 추가적인 손해방지 또는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4. 결 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일조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29, 450, 93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피고 건물의 골조공사 완성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6. 1. 1. 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로서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7. 3. 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이 사건 소송의 청구금액, 진행경과, 인용금액, 감정에 소요된 비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각자 부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영숙
판사 김수정
판사조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