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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8 2014나790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2, 4,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심감정인 C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부산 동래구 D 소재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연립주택 중 1층 1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2. 11.경 부산 동래구 E 지상에 지상 3층, 높이 12m 규모의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를 신축한 건축주이다.

다. 이 사건 창고는 위 연립주택의 남쪽에 약 4m에서 5.5m의 거리를 두고 인접하여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건물의 신축으로 그 이웃 토지 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일조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등 참조), 일조방해 행위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지역성은 그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과 실태를 바탕으로 지역의 변화 가능성과 변화의 속도 그리고 지역주민의 의식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공법에 따른 지역의 지정은 그 변화 가능성 등을 예측하는 지역성 판단의 하나의 요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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