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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16 2018나295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7행의 “공사진행 중이다”를 “2018. 6.경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하였다”로, 제3면 제1행의 “점유하고”를 “점유하기”로, 제3면 제4행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로, 제3면 제8행의 “그로 인하여 그로 인하여”를 “그로 인하여”로, 제5면 제16행의 “천망조망권”을 “천공조망권”으로, 제7면 제21행의 “이하 명목, 계산식 같다”를 “이하 같다”로 각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일조환경의 보호필요성 (1) 피고는 원고들 아파트와 이 사건 아파트 모두 중고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로 인한 일조방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 내에 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생활이익으로서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주거의 일조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조 방해행위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역성은 그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과 실태를 바탕으로 지역의 변화 가능성과 변화의 속도,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식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바람직한 지역 정비로 토지의 경제적ㆍ효율적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공법에 의한 지역의 지정은 그 변화 가능성을 예측하는 지역성 판단의 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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