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는 경우 및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일조방해행위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역성의 결정 기준 및 그 판단에 포함되는 요소
[3] 이미 다른 기존의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
[4] 건물이 들어선 곳의 지역성과 다른 기존의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을 가능성 등이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신축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생활이익으로서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주거의 일조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조방해행위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역성은 그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과 실태를 바탕으로 지역의 변화 가능성과 변화의 속도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식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바람직한 지역 정비로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계획법 등 공법에 의한 지역의 지정은 그 변화 가능성 등을 예측하는 지역성 판단의 요소가 된다.
[3] 구체적인 수인한도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일조피해를 받는 건물이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와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방해와의 관련성 등도 고려하여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4] 건물이 들어선 곳의 지역성과 다른 기존의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을 가능성 등이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신축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제1항 , 제750조 [2] 민법 제2조 제1항 , 제750조 [3] 민법 제2조 제1항 , 제750조 [4] 민법 제2조 제1항 , 제750조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10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추헌영)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진상)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 , 2002. 12. 10. 선고 2000다7221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생활이익으로서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주거의 일조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조방해행위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역성은 그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과 실태를 바탕으로 지역의 변화 가능성과 변화의 속도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식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바람직한 지역 정비로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계획법 등 공법에 의한 지역의 지정은 그 변화 가능성 등을 예측하는 지역성 판단의 요소가 된다 고 할 것이다.
또한, 구체적인 수인한도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일조피해를 받는 건물이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와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방해와의 관련성 등도 고려하여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의 다세대 주택과 피고의 건물인 숙박시설이 들어선 지역은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상 일반상업지역이고, 소송 외에서 이 사건 일조방해의 정도를 감정한 분석연구서(갑 제15호증)와 이를 작성한 제1심 증인도 원고들과 피고의 건물 남향 도로 건너편에 지상 19층의 해태프라자 빌딩이 있어 원고들의 다세대 주택 일부의 일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이 피고가 신축한 건물로 인하여 받은 일조방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고들과 피고의 건물이 들어선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고, 이것을 바탕으로 그 지역이 일반상업지역이라는 사정 등을 감안한 지역성과 원고들의 다세대 주택이 해태프라자 빌딩으로 인하여 받는 일조방해 정도, 피고의 건물에 의한 일조방해와의 관련성 등을 심리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해태프라자 빌딩에 의한 원고들 다세대 주택의 일조방해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피고 건물에 의한 일조방해만을 감정한 분석연구서(갑 제15호증)에 의하여 피고의 건물에 의한 일조방해 정도를 인정하고, 또 이 사건 건물들이 위치한 지역의 현황과 구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인 점에 관하여 고려함이 없이 일반적인 주거지역에서의 일조방해의 수인한도를 적용하여 피고의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은 위법한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일조방해로 인한 불법행위의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