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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5. 25. 선고 2016구합84702 판결
법원 파산관재인으로서 받은 보수는 사업소득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3372 (2016.10.28)

제목

법원 파산관재인으로서 받은 보수는 사업소득임

요지

법원 파산관재인으로 받은 보수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

관련법령
사건

2016구합8470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김OO

피고

1.OO세무서장

2.OO구청장

변론종결

2017.04.25.

판결선고

2017.05.25.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OO세무서장이 2016. 6. 8.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OO구청장이 2016. 12. 19. 한 2011년 귀속 지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2년 귀속 지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법무법인 O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다수의 개인파산사건에서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과세기간 동안 개인파산사건에 대한 파산관재업무 수행에 대한 보수로 총 000원(이하 '이 사건 보수'라 한다)을 수령하였는데, 원고의 귀속연도별 총 수입금액 대비 이 사건 보수의 비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보수를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9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11. 5. 대통령령 제248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호 나목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각 귀속연도의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의제 필요경비 80%의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 OO세무서장은 이 사건 보수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제 필요경비 규정을 배제하여 2016. 6. 8.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고(이하 '피고 OO세무서장의 처분'이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 OO구청장은 2016. 12. 19.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2년 귀속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피고 OO구청장의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피고 OO세무서장의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0. 2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1,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의제 필요경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원고는 법원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실비변상조의 보수를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행하는 활동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는 활동으로 볼 수 없다. 설령 업무의 계속성, 반복성이 인정더라도 이는 관재인 보수를 대폭 낮추되 대부분의 파산사건에 관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새로운 개인파산제도가 시행된 2012. 2. 1. 이후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적어도 그 이전 기간의 보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② 원고와 같은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는 사무실 보증금이나 차임, 보조인인 법무법인 소속 직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등을 법무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을 뿐 파산관재인 보수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어서 수익비용대응원칙에 위배되고, 개인변호사인 파산관재인이 사무실 차임, 인건비 등에 관하여 기장을 하고 비용처리를 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과 비교하더라도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인 파산관재인은 불공평하게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③ 파산관재인 업무는 일반 법률사무 및 소송업무로서 변호사의 직무에 해당하는데,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면 법무법인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로서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한 변호사법 제52조를 위반하는 결과가 된다.

2) 국세청은 2000년경 파산관재인의 보수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함으로써 공적 견해를 표명한 이래 15년 동안 그와 같이 처리해왔으므로 원고와 같은 파산관재인에게 정당한 신뢰를 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 OO세무서장은 이러한 신뢰에 반하여 과거의 해석을 변경하고 소급과세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2. 2. 1.부터 시행된 새로운 개인파산제도 하에서는 파산관재인의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하여 줄 것을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원과 파산관재인에게 고지 및 계도하였어야 하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 OO세무서장의 처분은 신뢰보호원칙과 신의칙에 위배되어 위법하고, 피고 OO세무서장의 처분에 따라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피고 OO구청장의 처분도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보수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해당 과세기간에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제13호) 또는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제20호)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에 따르면,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변호사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어떤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

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0누521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보수는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 동안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다수의 파산관재업무를 수행한 것에 비추어 원고의 활동에 계속성, 반복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통해 취득한 보수를 변호사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경우 그 주장과 같이 개정법 시행 후인 2012년에 처리한 사건 수와 수입금액이 더 많기는 하지만 원고가 2011년에 수행한 파산관재사건의 수나 그에 대한 수입금액으로도 충분히 계속성, 반복성이 인정된다.

② 파산관재업무가 공익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보수의 금액이나 귀속연도별 원고의 총 수입금액 중 이 사건 보수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에게 영리 목적이 없었다거나 이 사건 보수를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파산관재인이 법원에 의하여 선임되기는 하나,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선임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장기간 파산관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이 사건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보더라도, 원고로서는 종합소득세 산정 시 증빙자료를 갖추어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등 파산관재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원고가 소속된 법무법인의 사무실이나 보조인력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비용의 지출 없이 파산관재인 업무를 부가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이는 파산관재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별도로 지출한 비용이 없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없는 것뿐이고, 이와 달리 원고가 파산관재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추가로 지출한 차임이나 인건비가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불합리나 불평등의 문제가 없다.

변호사법 제52조 제1항은 법무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9조 제1항은 법무법인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무법인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52조 제1항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 제1항은 파산관재인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선임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법인도 파산관재인이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파산관재인 업무는 변호사의 자격을 요하지 아니한다. 또한 변호사법 제52조 제1항 위반 여부는 그 업무의 실질에 따라 판단될 문제이지 그 업무로 얻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2) 피고들의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신의칙 내지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0누10384 판결 등 참조).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서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두2858 판결 등 참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405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어떤 것인지 불분명하나 이 사건과 같이 파산관재인으로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 OO세무서장이 원고 등 파산관재인들이 그동안 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을 단순히 수령하였다고 해서 이를 두고 위 피고가 이 사건 보수가 기타소득이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이 사건 보수를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방식에 의하여 확정되는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납부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들에게 신고・납부 대상 여부나 정당한 세액을 사전에 안내하거나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OO세무서장의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이나 신의칙, 비과세관행 등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피고 OO구청장의 처분도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피고들의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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