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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 08. 25. 선고 2016가합83354 판결
청구이의 소송의 대상[국승]
제목

청구이의 소송의 대상

요지

청구이의 소송에서 이의의 대상이 되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에는 그 이유가 당해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무변론 판결인 경우 해당 판결 선고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함.

사건

2016가합83354청구이의

원고

이○○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6. 16.

판결선고

2017. 8.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6가합76684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제부(동생의 남편)인 정○○는 2014. 10. 28. 원고(개명 전 이름 이○○)에게 위 정○○ 소유인 서울 ○○구 ○○동 ○○아파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1/2지분에 관하여 원고와 위 정○○ 사이의 2014. 10.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행위'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6. 6. 23.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가합76684호로 원고와 위 정○○사이의 2014. 10. 27.자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596,938,790원의 지급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 5. 이 사건 전소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위 법원은 2016. 8. 25. 원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피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한편 위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항소기간 도과

로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확정판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고, 피고는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그 자체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1)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전소의 경우 피고가 원고의 사해행위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5개월이 지난 이후 시점에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 되었다.

2) 이 사건 전소의 피보전채권 중에는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포함 되어 있었다.

3) 위 정○○와 이○○은 2009. 5.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위 정○○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채권최고액 13억 2,600만 원(원금 10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행위 당시에 이미 그 피담보채권액이 채무자인 정○○의 지분 가액인 7억 원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정○○ 소유 지분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양도행위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청구이의 소송에서 이의의 대상이 되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에는 그 이유가 당해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무변론 판결인 경우 해당 판결 선고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 이보다 앞서 생긴 사정은, 가령 채무자가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변론종결 전에 이를 주장하지 못한 것이라 하여도, 청구이의의 이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5. 1. 19. 선고 2005다12728 판결 등 참조). 또한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되는 것이다. 다만,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므로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면 이를 허용할 수 없고, 따라서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할 것이다. 그러나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그 판결에 의한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집행권원이 된 권리의 성질과 그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및 판결 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

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86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전소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된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모든 사유는 이 사건 판결의 선고기일 이전에 생긴 사유로서 청구이의의 사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확정판결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설령 이 사건 확정판결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였다거나,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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