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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4 2016나2083762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5. 11. 12. 선고...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부터 제5쪽 사이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마지막 행에 “또한 이 사건 확정판결은 승계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피고가 승계참가를 하여 소송요건의 흠결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라는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5쪽의 “2. 원고의 주장 요지” 부분과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판단

가. 압류의 경합 등 주장에 관한 판단 청구이의 소송에서 이의의 대상이 되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에는 그 이유가 당해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 이보다 앞서 생긴 사정은, 가령 채무자가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변론종결 전에 이를 주장하지 못한 것이라 하여도, 청구이의의 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272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압류의 경합이나 승계참가 요건 미비 등의 사정은 이 사건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일인 2015. 10. 15. 이전에 생긴 것으로,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권리남용 등 주장에 대한 판단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그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및 판결 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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