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이 법원이 2019카정5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9. 3. 21....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판결(2019. 5. 10.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 한다)이 잘못되었으므로 그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에 이의사유는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하는바(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제1항), 원고가 드는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이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명백하다.
원고의 위 주장을 이 사건 집행권원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그 집행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될 여지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판결금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이나 권리행사가 당연히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다75717 판결 참조),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된다는 점은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며 그 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32105 판결 참조),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집행권원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된다는 점을 입증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는바(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82043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이 사건 집행권원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