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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15 2017가단1087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가단71501 건물명도(인도) 사건에 관하여 확정된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은 원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에 사정변경이 있음을 간과한 것으로서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된 것이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권원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청구이의 소송에서 이의의 대상이 되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에는 그 이유가 당해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 이보다 앞서 생긴 사정은, 가령 채무자가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변론종결 전에 이를 주장하지 못한 것이라 하여도, 청구이의의 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5. 1. 19. 선고 2005다12728 판결 등 참조). 또한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되는 것이다.

다만,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므로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면 이를 허용할 수 없고, 따라서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그 판결에 의한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집행권원이 된 권리의 성질과 그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및 판결 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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