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6-가합-83354(2017.08.25.)
제목
이 사건 확정판결은 실체관계에 반하지 아니함.
요지
이 사건 확정판결은 실체관계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건
2017나2053331 청구이의
확정판결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한다.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
되어야 하고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채
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확정판결에 기판력을 인정한 취지 및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하려면 재심의 소
에 의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확정판결에 따
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쉽게 인정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인정하기 위
해서는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로서 그에 기한 집행이 현
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
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
원 2017. 9. 21. 선고 2017다23210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지 여부
1) 이 사건 부동산 중 정○○ 소유 지분에 그 가치를 초과하는 피담보채권액이 설
정되어 있었는지 여부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이OO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2017.08.25
변론종결
2017.12.20
판결선고
2018.01.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6가합
76684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확정판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된다.
1)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전소의 경우 피고가 원고의 사해행위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5개월이 지난 이후 시점에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2) 이 사건 전소의 피보전채권 중에는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포함되어 있었다.
3) 정○○와 이○○(개명 후 이름 : 이○○)은 2009. 5.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정○○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채권최고액 13억 2,600만 원(원금 10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행위 당시에 이미 그 피담보채권액이 채무자인 정○○의 지분 가액인 7억 원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정○ ○ 소유 지분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양도행위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고, 원고에게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은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되어서는 안된다.다. 결국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그 자체로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법리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갑 제5,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부부지간인 정○○와 이○○이 2009. 5.
29. 이 사건 부동산을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같은 날 정○○의 채
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대해 ○○신용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
정등기가 마쳐지도록 한 사실, 2014. 10. 28.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10억
2,000만 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양도행위가 있은 2014. 10. 27. 무렵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
되는 ○○신용협동조합의 피담보채권액이 정○○ 소유 지분(1/2지분)의 가액을 명백히
초과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확정판결의
성립 경위' 등에 비추어 갑 제3호증의 3,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정○○ 소유 지분(1/2지분)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
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이 사건 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
당할 여지가 없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하여 실체적 권리관계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는지 여
부
가)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반하는 경우'의 의미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반한다'는 것은 확정판결이 이미 형성
되어 있는 법률관계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법률관계를 확정 ・ 실현시키는 것을 내용으
로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형성의 소와 같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비로소 법률관계가 형
성 ・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내용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법률관계의 내용과
다른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법률관계의 발생 및 기존의 법률관계의 변경 ・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의 확정판결이 지닌 본질에 기인한 것일 뿐 이를 두고
그 확정판결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확정판결에 대한 검토
⑴ 이 사건 확정판결의 내용
이 사건 확정판결은 원고와 정○○ 사이의 이 사건 양도행위를 취소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로 하여금 가액배상으로 596,938,790원을 지급하도
록 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⑵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의무의 발생 시기
형성의 소는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형성의 소와 이에 의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이행소송 등을 병
합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
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사해행위취소청구에는 그 취
소를 전제로 하는 원상회복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6200 판결 참조).
한편, 사해행위 취소의 소와 원상회복청구의 소는 서로 소송물과 쟁점을 달
리하는 별개의 소이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6042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행의 소인 원상회복청구는 그 개념상 형성의 소인 채권자취소청구가 확정되어 형성
되는 법률관계를 전제로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의 권리관계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상회복청구의 소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독립하여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
라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확정되는 경우라야만 인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확정 전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
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금 지급의무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등 참조).
⑶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한 원고의 가액배상의무의 발생 시기
이 사건 확정판결은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가액배상으로 596,938,790원을
지급하도록 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원고의 가액배상의무는 형성의 소인 사해행위취소
의 소가 확정됨에 따라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피고와 수익자인 원고 사이의 법률관계
가 이 사건 확정판결의 사해행위취소 주문 기재와 같이 형성됨으로써 비로소 발생한
것이다.
다) 소결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었
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를 구한다.'는
이 사건 전소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법원으로서는 민
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가 사해행위취소의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
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는 상태였고, 실제로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변론 없이 피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인용하여 사해행위취소청구가 확
정되었으므로, 이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양도행위가 취소되는 새로운 법
률관계가 형성되게 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됨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가액배상의무가 비로소 발생하였다.
결국 이 사건 확정판결의 내용이 이미 형성되어 있던 법률관계와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법률관계의 형성 및 그에 따른 이행의무의 발생을
선언한 이 사건 확정판결의 내용에 따른 당연한 결과일 뿐 이를 두고 이 사건 확정판
결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정의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
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가 취득한 권리의 성질 및 내용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원고와 정○○ 사이의 이 사
건 양도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로서 가액배상청구권을 취득한 것일 뿐 정병
규에 대한 조세채권과 같은 내용의 채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2) 이 사건 확정판결의 성립 경위
가) 피고가 이 사건 전소 제기 당시 이 사건 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갑 제4, 5,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가 이 사건 전소의 소장
청구원인에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의 가액이 7억 원 상당이고, ○○신용협동조합
의 근저당권부채권이 10억 2,000만 원 존재한다고 기재한 사실, ② 피고가 정○○의
다른 적극재산인 ○○ ○○동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권을 모두 검토하여 소장에 소극재산으로 열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전소의 소장에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의 객관적인 평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증거로 첨부되어 있지 않은 점(이 사건 전소의 소장 청
구원인에 기재된 7억 원 상당은 인척지간인 원고와 정○○가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
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신고한 거래가액에 불과하다.), 피고의 소송수
행자가 이 사건 전소의 소장 청구원인에 정○○ 소유 지분의 가액을 7억 원 상당이라
고 기재한 것은 부동산 등기부상 기재를 그대로 원용한 것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전소
의 소송을 수행한 피고의 소송수행자가 당시 원고가 주장하는 대법원 2013. 7. 18. 선
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무
시하고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반하여 이 사건 전소의 소송을 수행했다고 볼 만
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①, ②항 기재 사실만으로 법률전문가
도 아닌 피고의 소송수행자가 이 사건 전소 제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그 가치를 초과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인식하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전소의 소장 부본,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직접 적법하게 송
달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전소의 판결문을 송달받
고 항소를 제기하지도 않았다.
원고가 이 사건 전소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
한 경매절차가 이미 종료되고, 그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한 상태였
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원고가 스스로 자신의 권리주장을 할 수 있는 기회
를 포기하거나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을 해태한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확정판결 성립 후의 사정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
구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을 다투면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을 계속할 뜻을 밝
히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확정판결이 실체관계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은 앞
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을 계속할 뜻을 밝히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원고와 피고에게 미치는 영향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새로이 피고에 대하여 596,938,790원의 금전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전소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기회
를 여러 차례 제공받았음에도 스스로 단 한 차례도 이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초래된
결과이므로, 법적 안정성 및 자기책임의 원칙상 원고가 그와 같은 법률상 불리한 지위
를 감수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반면,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신의성실의 원칙
에 반하는 등 비난받을 만한 방법을 통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두고 원고의 손해를 바탕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5) 소결론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
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는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
나.항 및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확정판결은 실체관계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