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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김해시법원 2019.05.30 2018가단106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5가소20750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은 허위의 채권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받은 판결이므로 이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소송사기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8,976,370원의 손해(재산적 손해 3,976,370원, 정신적 손해 5,000,000원)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려면 그 이의의 사유가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 부존재’라는 사유는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사유라 할 것이므로 그 자체로 적법한 청구이의의 사유가 될 수 없다.

한편, 원고의 주장을 소송사기로 얻은 판결의 집행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그 판결에 의한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집행권원이 된 권리의 성질과 그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및 판결 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하고, 단순히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될 여지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판결금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이나 권리행사가 당연히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대법원 2014. 05. 29. 선고 2013다82043 판결), 원고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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