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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6. 15. 선고 2018다218885 판결
(심리불속행) 청구이의 소송의 대상[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나-2053331(2018.01.17)

제목

(심리불속행) 청구이의 소송의 대상

요지

(원심요지)청구이의 소송에서 이의의 대상이 되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에는 그 이유가 당해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무변론 판결인 경우 해당 판결 선고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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