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갑,을이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고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담보로 제공한 뒤 담보권자가 그 권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을 앞으로 그 매수지분을 초과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그 초과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 사례
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청구에 관한 인낙조서의 기판력의 범위
판결요지
가. 명의신탁관계의 설정에 관한 합의는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이거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어서, 갑,을 2인이 특정토지를 서로 다른 비율로 공동매수한 후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있는 차용금에 대한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는데, 담보권자가 그 권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을 앞으로 당초의 매수지분을 초과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면 그 초과부분에 관하여는 공동매수인 사이에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청구에 관한 인낙조서의 기판력은 그 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등기청구권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의 존부나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86조[명의신탁] 나. 민사소송법 제202조 , 제206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추가상고이유서는 제출기간이 지난 뒤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2는 1980.11.18. 소외인의 상속인 8명으로부터 원고가 10분의9, 피고 2가 10분의1의 지분비율로 이 사건 부동산을 미화 40만달라 (당시 환율로 환산하여 한화 2억4천만원)에 매수한 사실, 원고와 피고 2는 연대하여 2회에 걸쳐 피고 1로부터 금 2억7천만원을 차용한 후 이를 갚지 못하다가 1981.8.10.에 이르러 피고 1과 사이에 같은 해 12.29.까지 위 차용금과 이에 대한 같은 해 6.30.부터의 이자 금 5천만원을 합산한 금 3억2천만원을 변제키로 하되, 만일 위 기일까지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피고 1에게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 1이 원고와 피고 2를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한 결과, 피고 2는 위 청구를 인락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이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위에 의해 위 8명의 상속인들 앞으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그로부터 원고와 피고 2 명의로 각 2분의1씩의 지분비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어서 이들 지분에 관하여 피고 1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넘긴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부동산에 관한 피고 2 명의의 지분이전등기 중 당초 매수한 10분의1 지분을 초과한 부분은 원고가 동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고와 피고 2의 공유지분비율에 관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명의신탁관계의 설정에 관한 합의는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이거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인 바( 당원 1987.2.24. 선고 86다카2273 판결 ; 1990.6.26. 선고 88다카1436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2가 서로 다른 비율로 공동매수한 이 사건 부동산을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있는 차용금에 대한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는데, 담보권자인 피고 1이 그 권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피고 2 앞으로 당초의 매수지분을 초과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면 그 초과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소론과 같은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청구에 관한 인락조서의기판력은 그 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등기청구권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의 존부나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는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다 ( 1982.3.9. 선고 81다464 판결 ; 1987.3.24. 선고 86다카1958 판결 ; 1990.1.12.선고 88다카 2462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계쟁부동산의 2분의1 지분에 관하여 피고 1이 피고 2에 대하여 앞서 본 1981.8.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 2가 이를 인낙하였다고 할지라도, 위 피고 2는 물론 같은 피고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지분을 명의신탁한 원고로서도 피고 1에게 그것이 매매가 아니고 채권담보의목적에서 등기이전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서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3.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1981.8.10.자 약정 당시의 위 계쟁부동산의 시가가 적어도 금 601,380,000원 상당이 된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경험칙과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