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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227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35(1)민,113;공1987.4.15.(798),527]
판시사항

처음 매도인으로부터 일부 토지를 매수하면서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다면 그 후에 일부토지와 그 나머지 토지가 각각 전전양도된 경우 최후의 일부 토지매수인과 등기명의인과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일부를 매도하면서 그 이전등기만은 매수인의 청구가 있으면 분할해 주기로 하여 매도인에게 그대로 등기를 두어 신탁한 채 전전양도되고, 나머지 토지를 다시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것도 전전양도되면서 토지전체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받은 사람이 자기가 매수하지 아니한 부분을 분할해 주기로 승낙한 경우에는 등기명의인과 일부 토지를 최후로 매수한 자와 사이에 직접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 고 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피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먼저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1.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일부를 매도하였으나 그 이전등기만은 매수인의 청구가 있으면 분할해 주기로 하여 매도인에게 그대로 등기를 두어 신탁한 채 전전양도되고, 소유자가 나머지 토지를 다시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것도 전전양도되면서 토지전체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받은 사람이 자기가 매수하지 아니한 부분을 분할해 주기로 승낙한 경우에는 등기명의인과 일부 토지를 매수한 최후의 사람 사이에 직접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1974.9.24. 선고 74다1204, 1205 판결 참조).

2.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1이 소외 2로부터 그 소유의 부산 남구 (주소 1 생략) 대 313평방미터를 매수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주소 1 생략) 대 180.2평방미터와 (주소 2 생략) 대 132.8평방미터의 두필지를 나누어 그중 위 (주소 2 생략) 대 132.8평방미터를 1978.8.15. 소외 3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직후 그 토지만으로는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기에 협소하다는 위 소외 3의 형편때문에 같은 달 20. 위 소외 3에게 현재의 위 (주소 1 생략) 대 180.2평방미터 중 원심판결 별지도면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이 사건 토지 11.2평방미터를 대금 840,500원에 추가로 매도한 사실, 위 소외 1은 위 종전토지를 위와 같이 두필지로 분할하여 1978.8.22. 그중 (주소 2 생략) 대 132.8평방미터에 관하여는 위 소외 2로부터 위 소외 3이 지정하는 소외 4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주거지역내에서의 법정분할 평수미달로 다시 분할할 수 없었던 관계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가 어렵게 되자 위 소외 3과 합의하여 우선 1978.8.23.자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주소 1 생략) 대 180.2평방미터 전부에 관하여 자신의 동생인 소외 5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둔 사실, 그후 위 소외 1은 1978.12.16. 위 대 180.2평방미터 중 위 소외 3에게 이미 매도한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피고(선정당사자)와 그의 남편인 소외 6에게 대금 17,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같은 달 19. 위 두사람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는 위 소외 3이며 동인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분할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편의상 위 대 180.2평방미터 전부에 대하여 피고(선정당사자)와 위 소외 6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둔 사실, 위 소외 3은 1979.2.13. 자신이 매수한 위 각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소외 7에게 대금 18,200,000원에 매도하고, 위 소외 7은 1980.2.12. 그 매수부동산을 다시 원고에게 대금 19,3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라면 피고(선정당사자)와 소외 6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최후매수인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분할, 이전하여 주기로 승낙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최후매수인인 원고와 등기명의인인 피고(선정당사자) 및 소외 6 사이에 직접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라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소외 1과 피고(선정당사자) 및 위 소외 6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될 뿐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및 위 소외 6과의 사이에는 직접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솟장 송달로써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및 소외 6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바, 이는 앞에서 본 일부 토지의 최후매수인과 그 등기명의인 사이의 직접 명의신탁관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에 관한 해석이 위에 설시한 당원의 종전의 판결의 취지와 상반되어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4. 따라서 원고 소송대리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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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86.8.28.선고 86나155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