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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04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0.15.(930),2758]
판시사항

가. 갑과 을 앞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뒤 을이 미성년자인 갑의 모의 동의를 얻어 돈을 차용하기 위하여 병 앞으로 등기명의를 신탁하였다가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갑의 소유지분에 관하여도 을 앞으로 등기를 마쳤다면 을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갑과 을 사이에 명의신탁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 할 것이라고 한 사례

나. 명의수탁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갑과 을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가 을이 당시 미성년자였던 갑의 친권자인 모의 동의를 얻어 그 등기명의를 병 앞으로 이전한 다음 이를 담보로 하여 돈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고 병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등기명의를 회복함에 있어서 편의상 갑의 소유지분에 관하여도 을 앞으로 등기를 마쳤다면 을 소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공동소유자들인 갑과 을 사이에 명의신탁의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 할 것이라고 한 사례.

나. 등기명의가 신탁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수탁자의 부동산에 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세연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동일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문영길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인데 위 망인이 그의 손자들인 원고들 및 피고에게 균등하게 증여하여 그들 3사람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정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2. 그리고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 앞으로 이루어진 위 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가 피고가 당시 미성년자였던 원고들의 친권자인 모 소외 2의 동의를 얻어 그 등기명의를 소외 3 앞으로 이전한 다음 이를 담보로 하여 돈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고 위 소외 3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제하여 그 등기명의를 회복함에 있어서 편의상 원고들의 소유지분에 관하여도 피고 앞으로 등기를 마쳤다면 피고소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공동소유자들인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의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 당원 1991.12.13. 선고 91다815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또한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들 소유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등기명의가 신탁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의 시효취득항변을 배척한 것도 정당하여 거기에 시효취득에 있어서의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4. 기록에 비추어 원심이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중 500평을 피고로부터 받아가면서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도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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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4.24.선고 91나30636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