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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9. 10. 선고 4292민상249 판결
[입체금][집7민,219]
판시사항

금전 차주의 연대보증인이 이식제한령 소정이율에 초과된 이자를 변제한 경우의 상환 청구권

판결요지

이식제한령 소정 이율을 초과한 이식을 채무자를 위하여 대체 변제하였다하여도 그 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의 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김혜영

피고, 상고인

구자순 외 1인

원심판결
이유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식으로서 이식제한령 소정이율을 초과한 부분은 이를 무효로 하는 것임은 동령 제2조의 규정하는 바이므로 여사한 무효의 이식채무를 채무자를 위하여 대체 변제하였다 하여도 해 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의 상환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구자순은 동 박용준의 연대보증하에 원고와 소외 박병숙의 중간 역할에 의하여 소외 김순희로 부터 1956년 12월 28일 월 1할 이자부로 금 120,000환과 동년 12월 1일 월 1할 2분 이자부로 금 100,000환을 차용하고 원고자신도 소외인에 대하여 이에 보증을 하였는 바 피고등은 1957년 7월경 부산으로 이거할 시 금 60,000환의 이자 지불을 최후로 그간의 이자만을 지불하고 그 외의 원리금은 변제치 않으므로 원고는 채권자인 소외 김순희의 독촉에 의하여 동 소외인에게 전 원금 220,000환과 그간의 이자 금 72,000환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등은 연대하여 동 금원을 원고에게 상환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으나 전단 설시 월 1할 내지 월 1할 2분의 이율은 이식제한령 소정이율을 초과함이 분명하여 차 초과부분에 해당하는 이식은 법률상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는 동 초과부분에 관한 이식채무도 유효한 것으로 오인하고 이의 대체지불로 인한 상환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시한 원판결은 이식제한령의 차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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