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금전 차주의 연대보증인이 이식제한령 소정이율에 초과된 이자를 변제한 경우의 상환 청구권
판결요지
이식제한령 소정 이율을 초과한 이식을 채무자를 위하여 대체 변제하였다하여도 그 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의 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김혜영
피고, 상고인
구자순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8. 12. 18. 선고 58민공873 판결
이유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식으로서 이식제한령 소정이율을 초과한 부분은 이를 무효로 하는 것임은 동령 제2조의 규정하는 바이므로 여사한 무효의 이식채무를 채무자를 위하여 대체 변제하였다 하여도 해 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의 상환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구자순은 동 박용준의 연대보증하에 원고와 소외 박병숙의 중간 역할에 의하여 소외 김순희로 부터 1956년 12월 28일 월 1할 이자부로 금 120,000환과 동년 12월 1일 월 1할 2분 이자부로 금 100,000환을 차용하고 원고자신도 소외인에 대하여 이에 보증을 하였는 바 피고등은 1957년 7월경 부산으로 이거할 시 금 60,000환의 이자 지불을 최후로 그간의 이자만을 지불하고 그 외의 원리금은 변제치 않으므로 원고는 채권자인 소외 김순희의 독촉에 의하여 동 소외인에게 전 원금 220,000환과 그간의 이자 금 72,000환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등은 연대하여 동 금원을 원고에게 상환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으나 전단 설시 월 1할 내지 월 1할 2분의 이율은 이식제한령 소정이율을 초과함이 분명하여 차 초과부분에 해당하는 이식은 법률상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는 동 초과부분에 관한 이식채무도 유효한 것으로 오인하고 이의 대체지불로 인한 상환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시한 원판결은 이식제한령의 차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