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9.10 2014다737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조합재산인 합유물의 처분에 관한 소송으로서 합유자 전원을 피고로 하여야 할 뿐 아니라 합유자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며(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23238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2639 판결 등 참조), 그 명의신탁 해지를 구하는 당사자가 합유자 중의 1인이라는 사유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들이 합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면서 합유자들 중 일부인 피고들만을 상대로 청구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합유 및 합유물에 관한 소송, 명의신탁의 내부관계 및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