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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2.30 2020다2557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가...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절차의 이행을 구하여야 하고,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나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절차이행의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다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7326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24064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정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당사자적격 등 소송요건이 흠결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다2750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앞으로 마쳐져 있음을 전제로 위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피고에게 명하였으나, 상고심 소송 계속 중 제출된 자료 등에 의하면 원심 변론종결일 이후에 피고 명의의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피고는 해당 지분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의 피고적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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