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조심2015서1321(2016.04.01)
제목
주식명의신탁을 통해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되기 어려움
요지
주식명의신탁을 통해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개연성이 상당하고 누적된 배당가능이익을 배당하였을 경우 배당소득 누진세율 회피의 개연성도 상당하여 주식명의신탁 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16구합67974
원고
신AA 외 1명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02. 24.
판결선고
2017. 03. 1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24. 원고 신AA에게 한 ○○○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원고 신BB에게 한 ○○○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4. 원고 신AA에게 한 ○○○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원고 신BB에게 한 ○○○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 박CC은 1999. 4. 30. 원고 신AA에게 주식회사 ○○토건(이하 '○○토건'이라 한다)의 주식 ○○○주, 원고 신BB에게 ○○토건의 주식 ○○○주를 명의신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명의신탁'이라 한다).
2) ○○토건은 2004. 11. 2. ○○○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그 지분에 따라 원고 신AA은 ○○○주, 원고 신BB은 ○○○주를 배정받았다. 원고 신AA은 2004. 11. 2. ○○토건에 ○○○원을 납입하였고, 원고 신BB은 2004. 11. 2. ○○토건에 ○○○원을 납입하였다. 원고들은 2004. 11. 3. 박CC으로부터 그와 같이 납입한 돈을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2차 명의신탁'이라 하고, 이 사건 1차 명의신탁과 합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
나. 1) 피고는 2014. 7. 2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에 따라 이 사건 1차 명의신탁에 관하여 원고 신AA에게 증여세 ○○○원을, 원고 신BB에게 증여세 ○○○원을 부과하였다.
2) 피고는 2014. 12. 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이하 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와 합하여 '이 사건 증여의제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2차 명의신탁에 관하여 원고 신AA에게 증여세 ○○○원, 원고 신BB에게 증여세 ○○○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1)항 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8, 9호증,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
1) ○○토건이 △△건설 주식회사(원고들이 대주주로 있거나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는 회사, 이하 '△△건설'이라 한다)의 계열사 형태가 된다면 △△건설이 당시 진행하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공사의 입찰과정에 참여하기가 수월해지고 향후 진행될 '◎◎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일부라도 도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이 사건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 실제로 ○○토건은 2007. 11. 1. ◎◎지구 도시개발사업 중 일부 공사를 수급 받았다.
2) 비록 이 사건 1차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강DD(박CC의 남편)이 ○○토건의 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었더라도, ○○토건이 이 사건 1차 명의신탁 후 체납한 사실은 없다.
3) 강DD과 박CC은 이 사건 1차 명의신탁 전 ○○토건의 주식 99.52%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단지 0.48%에 대한 간주취득세 추가 납세의무를 회피하고자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원고들은 박CC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판단
1) 이 사건 증여의제 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여기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등 참조).
2) 갑 3, 10, 12~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① △△건설은 부동산개발 등을 하는 회사로 1999년경(이 사건 1차 명의신탁 무렵) ○○시 ○○동 ○○아파트 541세대 등 5개아파트의 분양 대행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② ○○토건은 그 무렵 주로 시청,교육청 등으로부터 도급받은 시설 등의 공사를 진행하였던 사실, ③ 1998년경 ○○시◎◎ ○동 지역이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해제되고 1999년경 준농림지역에 대한 공동주택 건설이 허용되는 등 아파트 건설 분위기가 조성되자, △△건설 등은 2004년경 ○○시에 ◎◎지구 개발을 제안하였고, △△도지사는 2006. 2. 6.경 ○○시 ◇◇서구 ◎◎동 산145-1 일원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사실, ④ ○○토건은 2007. 11.경 '○○ ◇◇ ◎◎구역 도시개발사업 택지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공사'의 일부를 수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갑 4~8, 11호증, 을 2~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2)의 인정 사실과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가) 강DD은 이 사건 1차 명의신탁 이전 ○○토건의 주식 99.52%(강DD 명의주식 52.04%, 박CC 명의 주식 47.48%)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1차 명의신탁과 더불어 같은 날 ○○토건의 주식 3.51%(10,540주)를 양도하여 형식상 과점주주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나) 강DD은 1964. 12. 1. 강EE, 신FF(원고들과 친남매)에게 입적된 후 1976. 11. 23. 파양되었다. 원고들과 강DD은 입적 기간 동안 삼촌 관계에 있었다. 강DD은 2011년경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원고들과 족보상으로는 아무 인척관계가 아닌데,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에게 주식을 맡기면 1인 주주 회사가 아닌 것으로 되어 여러 모로 편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여 처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 한 것이다."라는 진술을 하였다. 그와 같은 원고들과 강DD의 관계, 강DD의 진술 내용을 볼 때, 설령 강DD이 이 사건 1차 명의신탁 당시 구체적으로 특정 납세의무를 회피하고자 하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토건을 1인 주주로 운영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피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1차 명의신탁은 1999. 4. 30. 이루어졌다. 한편 ○○토건이 ◎◎지구 공사의 일부를 수주한 것은 2007. 11.경으로 8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갑3, 10, 12, 16호증은 ○○토건, △△건설이 진행한 사업 내역, 회사 소개 자료, ◎◎지구 도시개발사업 제안서 등에 불과하다. ○○토건이 ◎◎ 지구 공사의 일부를 진행하게 된 경위, △△건설의 계열사 형태가 되어 얻을 수 있는 이익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라) ○○토건의 배당가능 이익잉여금은 2002년경 ○○○원이고 그 후 계속 증가하여 2011년경(원고들이 박CC에게 다시 주식의 명의를 넘겨준 시점)에는 ○○○원에 이르렀다. 이에 대한 배당은 ○○토건의 실질적 주주인 강DD, 박CC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한편 1999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원고들의 소득이 항상 박CC 보다 높지 않았다(특히 원고 신AA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해가 8개 연도에 해당한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강DD, 박CC이 배당시기, 배당액 등을 조절하여 결정한다면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을 회피할 수도 있었다.
4.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