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을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6구합6528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이AA 외 1명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5. 11.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146,377,710원(가산세 포함) 및 증여세 183,783,9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같은 날 원고 차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146,377,710원(가산세 포함) 및 증여세 183,783,9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해□□(이하 '해□□'라 한다)는 2002. 1. 4. 설립되어 육아용품 전자상거래 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대표이사는 이CC이고, 원고 차BB은 그 배우자, 이DD은 이CC의 동생, 서EE는 이CC의 이종사촌이며, 해□□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4. 11. 25.~2015. 1. 28. 해□□에 대한 법인사업자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이AA이 2006. 6. 3. 양수한 해□□의 주식 30,000주와, 같은 달 5. 해□□의 유상증자로 추가로 배정받은 해□□의 주식 90,000주 합계 12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가 원고 차BB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임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717,150,000원(=390,540,000원 + 326,61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5. 5. 11. 원고 이AA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증여세 합계 330,161,690원(= 2006. 6. 3.자 양수도 관련 146,377,710원 + 2006. 6. 5.자 유상증자 관련 183,783,980원)(각 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고, 같은 날 원고 차BB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8.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3. 30.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해□□는 △△기술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전에 자체 증자를 실시하기로 하였는데, 원고 차BB은 그 당시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정보(이하 '▽▽정보'라 한다)의 폐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부족하여 원고 이AA으로부터 유상증자에 필요한 신주인수대금으로 4,500만 원을 차용한 후, 원고 이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제공 명목으로 명의신탁하였고, 이후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6,000만원을 변제하고 명의신탁 관계를 해소하였는바, 조세회피가 아닌 다른 뚜렷한 목적이 존재하였던 점, 해□□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시점인 2006년부터 명의신탁이 해소된 2011년까지 사이에 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배당을 실시한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 차BB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및 배당소득 관련 누진적 소득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 차BB과 그의 배우자 이CC은 2005년 및 2006년 사업연도에 해□□로부터 다음과 같이 급여를 지급받았다
2) 원고 차BB의 배우자인 이CC은 2005. 8. 5. OO시 OO구 OO동 OOO OOOO타워 OO호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 차BB이 운영하였던 ▽▽정보는 2001. 12. 31. 폐업하였는데, ▽▽정보는 폐업당시까지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32,941,110원 등의 세금을 체납하였고, 원고 차BB은 ▽▽정보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2005. 7. 5.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후 위 체납세액을 납부하기도 하였다.
4) 해□□의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당기순이익은 다음과 같고, 해□□는 같은 기간 동안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해□□는 2015. 7.경 기준으로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한편 원고 이AA이 2006. 6. 5. 해□□의 GG은행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 차BB이 2011. 9. 5. 원고 이AA의 HH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외국환 거래 계산서 등에 의하면, 해□□가 2005. 10. 7. 미국법인 H◎◎, Inc.의 FFF 뱅크 계좌로 200,000(USD) 등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2호증, 을 제6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으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546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 차BB은 원고 이AA으로부터 유상증자에 필요한 자금 4,500만 원을 차용한 후 원고 이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면서, 해□□의 GG은행 계좌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그와 같은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담보제공의 목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객관적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② 오히려 원고 차BB과 그의 배우자 이CC은 2005년 및 2006년 사업연도에 해□□로부터 상당액의 급여를 지급받았던 점, 이 사건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은 717,150,000원에 이르는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자금차용액에 비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현저하게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차BB의 배우자인 이CC은 OO시 OO구 OO동 OOO OOOO타워 OO호을 소유하고 있는 등 다른 자산도 보유하고 있었던 점과 원고 차BB과 이CC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원고 차BB이유상증자를 위해 4,500만 원의 금원을 차용해야 할 정도의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또한 원고 차BB은 ▽▽정보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2005. 7. 5.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후 체납세액을 납부하기도 하여 과점주주의 지위에서의 위와 같은 세무상 불이익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해□□의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당기순이익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상당하여 언제든지 현금배당이 가능한 상태였는데, 원고 차BB이 이 사건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할 경우 이CC의 배우자로서 해□□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배당소득)의 누진적 세율 부담 등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
⑤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명의신탁 이후 해□□의 이익배당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등 실제로 조세회피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명의신탁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