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3224 (2012.09.26)
제목
과점주주의 지위를 벗어날 수 있어 배당소득세 등 조세회피 목적이 있음
요지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하나 오히려 명의신탁함으로써 과점주주의 지위를 벗어날 수 있어서 배당소득세 취득세 등을 회피 또는 경감할 여지가 있었다고 보여 짐
사건
2012구합1669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조AAAA
피고
동수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6. 20.
판결선고
2013. 7.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4. 17.자 증여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형인 조OO은 1999. 3. 8. 측정 및 시험기기를 제조하는 BBBBB데이타 주식회사(이하BBBBB데이타'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였고,원고의 명의로 1999. 3. 8. 및 2000. 4. 15. 각 1,000주, 2001. 12. 25. 2,000주, 2004. 12. 29. 4,000주 합계 8,000 주의 BBBBB데이타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나. 동안양세무서장은 2009. 6. 1. 원고에게 BBBBB데이타의 국세 체납액 000원 중 원고의 지분비율(20%)에 해당하는 0000원에 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1. 7. 20. 동안양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조CCC이고, 원고는 위 주식을 조OOO으로 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동안양세무서장은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는 한편, 피고에게 "조CCC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 2012. 12. 18. 법률 제6780호 부칙 제9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2012. 4. 17.자로 원고에게 증여세 0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7.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9. 2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2, 을 제1 내지 4, 6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조OOO으로부터 BBBBB데이타의 비상근이사 등재를 위해 원고의 명의가 필요하다는 부닥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는데, 조CCC이 원고의 명의를 무단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고,②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BBBBB데이타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바가 전혀 없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조CCC이 원고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 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9, 10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조CCC의 부탁으로 조CCC이 원고의 명의로 BBBBB데이타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동의하였고, 그에 따라 조CC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본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5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 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 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볍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조CCC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BBBBB데이타 과점주주의 지위를 벗어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배당소득세, 취득세 등을 회피 또는 경감할 여지가 있었던 사정을 엿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