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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다카49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7.1.15.(792),98]

나.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판결요지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의 규정취지는 위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등기는 그 원인행위가 1960.1.1. 이전에 이루어진 것에 한한다는 것이 아니라 민법시행일인 1960.1.1. 이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민법시행일로부터 6년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는 민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 법률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다는 즉 위 민법 부칙 제10조의 적용배제를 정하는 것인 바, 따라서 1960.1.1. 전후를 막론하고 위 법률이 시행된 1969.6.20.까지 이루어진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것 중 위 법률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는 것은 위 법률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동 법률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 즉, 등기적법성이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려면 등기의 원인증서나 등기필증에 갈음하는 위 법률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든가 기타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위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윤, 홍순표

피고, 상 고 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정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주 (주소 생략) 임야 16,714평방미터(이하 “본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5.21. 법률 제2111호)에 의하여 1965.6.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로부터 피고 1 명의로 경료된 사실과 이를 기초로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 3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순차적으로 경료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법률 제3조 에 의하면 “1960.1.1. 전에 매매, 증여, 교환등 기타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것 중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는 임야”에 한하여 위 법률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960.1.1. 이후인 1965.6.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결국 위 법률에 의한 절차로 경료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고 판단한 뒤 나아가 시효취득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그 점유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위 법률 제3조 의 규정취지는, 위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등기는, 그 원인행위가 1960.1.1. 이전에 이루어진 것에 한한다는 것이 아니라, 민법시행일인 1960.1.1. 이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민법시행일로부터 6년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는 민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 법률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다는, 즉 위 민법 부칙 제10조의 적용배제를 정하는 것인바, 따라서 1960.1.1. 전후를 막론하고 위 법률이 시행된 1969.6.20.까지 이루어진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것 중 위 법률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는 것은 위 법률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 이고( 당원 1982.6.12자82마109 결정 참조), 한편 위 법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같은 법률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 즉, 등기적법성이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려면 등기의 원인증서나 등기필증에 갈음하는 위 법률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든가 기타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위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82.9.14선고 82다카233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피고 1 명의의 위 등기가 1965.6.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것이어서 위 법률에 의하여 경료될 수 없는 것이라는 이유로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판단한 다음 위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을 피고들에게 부여한 조치는 위 법률규정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입증책임을 전도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3.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것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제주지방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정기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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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제주지방법원 1986.1.16.선고 84나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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