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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다2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1.9.1.(663),14146]
판시사항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경우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 진 경우에는 그 등기는 원인이 무효로 돌아간다고 할 것이고,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란 그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으로 족하고 반드시 위조나 변조 기타 문서의 진정이 부정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계쟁임야는 분할전 전북 정읍군 (주소 1 생략). 임야 2정 3반 5무보로서 1920.7.15. 임야사정 당시 망 소외 1, 소외 2, 소외 3 등 3인 명의로 사정이 되어 위 임야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1926.5.20 접수 제6473호로 위 3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 위 소외 1이 1926년경 위 임야를 담보로 돈을 차용하고 이를 갚지 못하여 이 임야가 경매될 형편에 이르자, 위 소외 2와 소외 3 두 사람이 출연하여 이 채무를 갚고 공유자 사이에 위 소외 1은 이 공유관계에서 탈퇴하기로 합의한 뒤 이 사건 임야의 위 소외 1 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28.1.26 접수 제908호로 위 소외 2, 소외 3 두 사람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는데 위 소외 3의 재산상속인인 피고 1이 공유자인 소외 2나 그의 재산상속인인 원고로부터 그 지분을 양수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위의 보증서를 받아 1970.10.1.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전북 정읍군 (주소 2 생략) 임야 2정 2무보, (주소 3 생략) 임야 3반3무보로 분할하여 이 중 위 (주소 3 생략) 임야는 피고 2, 피고 3, 피고 4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확정하고, 나아가 내용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경료한 위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원인이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살피건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의 효력 등에 있어 일반적 절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등기의 원인증서나 등기필증에 갈음하는 위 법 제5조 소정의 보증서 또는 확인서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든가 또는 기타 다른 사정에 의하여 그 등기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등기는 원인이 무효로 돌아간다고 할 것이며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란 그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 족한 것으로서 반드시 위조나 변조 기타 문서의 진정이 부정된다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소외 2, 소외 3, 소외 1의 3인 사이에 소외 3이 단독으로 소외 1의 저당채무를 변제하고 이 사건 계쟁임야는 소외 3 단독소유로 하기로 합의하고 위 소외 1은 이 건 공유관계에서 탈퇴하여 실제는 위 소외 3 단독소유로 되었으나 소외 2는 그 명의만을 신탁한 것이므로 이 사건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피고등의 주장을 배척하고, 갑 제1호증의 1내지 3, 갑 제2호증의1, 2,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소외 4, 원심증인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의 각 증언, 원심의 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위 전단 설시와 같이 이 사건 계쟁임야에 관하여 피고 1이 공유자인 위 소외 2나 그 상속인등으로부터 그 지분을 양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즉, 공동소유인데 단독소유라는 뜻에서 사실과 틀리다는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 조치에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나 경험칙과 논리칙에 어긋나는 증거판단을 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결국 소론 논지는 원심의 전권사항인 사실인정을 비난하는데 지나지 않아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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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 1980.12.11.선고 80나1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