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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다카5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4.9.15.(736),1428]
판시사항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를 무효로 하는, 보증서의 허위의 구체적 내용

판결요지

피고가 1957.2.3.부터 이사건 임야를 관리하여 온 사실상의 소유자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소외인들 명의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이사건 임야에 관하여 1957.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나, 위 보증인들이 보증서작성시 그 내용의 진부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고 다만 피고의 요청으로 인장만 찍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 피고는 1964.1.경부터 위 임야를 관리하기 시작했고 또 위 임야를 원래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지는 않았지만 1965.1.24. 경 그 상속인들로부터 이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함으로써 위 보증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원고 주장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있고 증여받은 것이라는 주장도 다른 증거에 비추어 신빙할 수 없는 것이라면 위 보증서의 내용은 허위이고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무효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재황, 강안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이건 임야는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인데 피고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71.12.6.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사용된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보증서가 허위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주장에 부합되는 제1심의 기록검증결과의 일부(원고들의 진술조서 부분)와 제1심증인 소외 5, 소외 6, 소외 7의 각 증언은 을 제2호증의 기재와 제1심의 기록검증결과(소외 8, 소외 9의 진술조서부분) 제1심 감정인 소외 10의 감정결과 및 제1심증인 소외 8의 증언 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니 위 보증서가 허위임을 전제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2.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이건 임야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피고는 1957.2.3부터 이건 임야를 관리하여 온 사실상의 소유자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소외 2, 소외 3, 소외 4 명의의 보증서(기록 173면)가 첨부되었고 피고 명의로 등기한 원인도 '1957.2.3 매매'로 되어 있어 피고가 망 소외 1(1975.3.29. 사망)의 생존시이고 위 법 제3조 가 규정한 '1960.1.1.' 이전인 1957.2.3. 위 소외 1로 부터 이건 임야를 매수한 것을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명백한 바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제1심의 기록검증결과중 소외 2, 소외 3, 소외 4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건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위 법 제5조 에 의한 보증서를 작성한 위 3인은 보증서를 작성할 때 그 보증서의 기재내용의 진부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고 다만 피고가 원고 1과 합의하였다 하기에 사실의 진부를 알지 못한 채 피고의 요청대로 인장을 찍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 이건 변론에서 피고는 시종일관 이건 임야를 관리하기 시작한 것은 1964.11.경 피고가 군에서 제대한 이후부터이고 이건 임야를 위 소외 1로부터 매수하지는 않았지만 1965.1.24.경 위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들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취지의 주장을 함으로써 위 소외 2 등의 보증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있고 원심이 배척한 제1심 증인 소외 5, 소외 6의 증언은 모두 위 보증서의 기재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원고주장사실과 부합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반면 원심이 대비증거로서 채택한 을 제2호증 제1심의 기록검증결과 중 소외 8, 소외 9의 진술조서의 기재 부분 제1심 증인 소외 8의 증언 등은 위 보증서 내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일뿐 아니라 피고가 1975.1.24 원고들로부터 이건 임야를 증여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부분도 을 제2호증이 그날의 가족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자세히 기재하면서 이건 임야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아니하고 금 5만원의 지급관계만 기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쉽사리 신빙할 수 없는 것 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고 신빙성도 없는 반대증거를 내세워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하고 객관성이 있는 제 1 심의 기록검증결과의 일부와 증인들의 증언들을 믿을 수 없다하여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채증법칙 위배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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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84.2.21.선고 83나1200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