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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다카15809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0.3.15(868),526]
판시사항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판결요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추정되지만 허위 또는 위조된 보증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추정은 복멸된다고 볼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순석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추정되지만 허위 또는 위조된 보증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추정은 복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이 사건 임야는 원고의 증조부인 소외 1이 1918.5.25. 사정받은 위 소외인의 소유였던 것을 원고가 순차 상속받았는데, 피고는 그의 선대때부터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하여 옴을 이용하여 피고가 1955.3.20.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것처럼 농지위원들로부터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고, 이에 기하여 월성군(영일군의 오기로 보임)으로부터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원심적시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위 또는 위조된 보증서 및 확인서에 기하여 경료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갑제5호증의1(소유명의인 변경등록신청서), 갑제5호증의2(확인서발급신청서), 갑제5호증의3(보증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인 영일군 (주소 생략), 임야 2단 8무보는 1955.3.20. 피고가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한다는 소외 2, 소외 3, 소외 4 등이 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한 보증서에 기하여, 영일군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임야대장상의 명의를 피고 명의로 변경하여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갑제1호증의1(호적등본), 갑제6호증의 10(원고 진술조서), 13(소외 5 진술조서), 14(소외 2 피의자신문조서), 15(소외 4 피의자신문조서), 16(피고 피의자신문조서), 원심 및 제1심 증인 소외 5의 각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사정 명의인인 위 소외 1은 1943.11.26. 사망하여 매매일자인 1955.3.20.에는 생존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는 (생년월일 생략)으로 매매일자 당시는 만5세의 유아로서 매수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이 사건임야를 매수한 일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보증으로 되어 있는 소외 4, 소외 2 등도 피고의 아버지가 이 사건 임야를 위 소외 1로부터 매수하였다는 말을 피고의 어머니로부터 들었을 뿐이지 그 매매여부는 잘 모른 채 피고의 어머니의 부탁으로 보증서에 날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전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부가 매수하였다는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증인 소외 6은 피고의 외삼촌으로서 피고의 부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말을 피고의 어머니로부터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부가 매수하였다는 사실마저도 인정되지 않고, 피고 자신은 매수한 일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임야를 1955.3.20. 피고가 위 소외 1로부터 매수하였다는 보증서의 내용은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내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기하여 경료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추정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거나, 위 법에 의한 보증서가 허위의 보증서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어서 채증법칙에 위반하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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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89.5.17.선고 88나4223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