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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5두48815 판결
(심리불속행)중개수수료 등은 원고의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다[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64249 (2015.07.10)

제목

(심리불속행)중개수수료 등은 원고의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다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비용이므로, 원고가 이를 매수인에게 구상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원고가 부담한 필요경비로 보기는 어렵다

사건

2015두488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10.선고 2014누64249

판결선고

2015. 11. 1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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