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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2. 23. 선고 2016두58024 판결
(심리불속행) 부동산 양도시 중개인이 있는 경우 중개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44898 (2016.10.11)

제목

(심리불속행) 부동산 양도시 중개인이 있는 경우 중개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됨

요지

(심리불속행) 중개인이 있는 부동산 양도시 중개수수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거래가액에 비하여 일정수준의 중개수수료를 수인한 중개인의 진술로 보아 필요경비로 배척할 수 없음

사건

2016두580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조○○

피고

용산세무서장

판결선고

2017. 2. 23.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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