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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7. 10. 선고 2014누64249 판결
부동산 인허가비용 등을 양수자 부담으로 한 경우 원고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3구단534 (2014.08.18)

전심사건번호

2012중이0204

제목

부동산 인허가비용 등을 양수자 부담으로 한 경우 원고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요지

부동산에 관한 용도변경 등을 위하여 인허가비를 지출한 경우,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비용이므로, 원고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음

사건

2014누642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남양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8. 19. 선고 2013구단534 판결

변론종결

2014. 6. 30.

판결선고

2014. 8.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6. 원고에게 한 0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3. 5. ***리 000 전 714㎡ 및 000-0 전 50㎡ (모두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3. 10. 10. A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3. 12. 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000원,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다. 피고는 반포세무서로부터 원고가 AAA에게 양도한 가액이 000원이라는 사실을 통보받고, 2012. 3. 6. 원고에게 0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0000.00.0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000.00.0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액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에서 경리업무를 보던 중 BBB과 CCC(이하, 'BBB 등'이라 한다)의 투자권유로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이후 원고는 BBB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위임하여 그 소개로 이 사건 부동산을 AAA에게 매매대금 216,400,000원에 매도하였다. 그러나 AAA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송금 받은 다음, BBB에게 1억 3,23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원고에게 귀속된 84,100,000원(= 216,400,000원- 132,30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양도거래가 일반 매매계약인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계약상대방의 거래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되었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누3183 판결 등 참조).

갑 제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박정 애에게 2003. 7. 29. 이 사건 부동산을 216,400,000원에 매도하고 박정애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AAA로부터 매매계약에 따라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이상, 그 이후 그 금원의 일부를 타에 지급한 사정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확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지출한 금원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명목이 무엇인지 문제가 될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양도가액은 AAA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216,40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필요경비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 위임을 받은 BBB 등은,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소로를 넓히기 위하여 토지형질변경 등 인・허가 비용으로 53,949,291원을 지출하여 인접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를 진행한 다음, 매수인을 물색하여 원고와 AAA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성사시켰다. 이에 따라 원고는 BBB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관한 중개 수수료 내지 수수료로 명목으로 132,3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위 금원은 전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양도비 등에 해당되므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적용되던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7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제1호),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제2호)',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제4호)'이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3조 제3 항 제3호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의 '자본적 지출액'에, 동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4호의 '양 도비 등'에 각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필요 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등).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양도가액이 216,400,000원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지급금이 필요경비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갑 제3, 7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3. 7. 29.경부터 2003. 10. 7.경까지 합계 132,300,000원을 강남석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이하, 이를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

2) 그러나 이 사건 지급금 전부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 내지 소개비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제1심 증인 BBB과 CCC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2006. 4. 20. 충청남도조례 제31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관한 중개수수료율의 법정최고한도는 토지 가액의 0.9%에 불과한바, 원고가 강남석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의 약 60%에 달하는 금원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수긍하기 어렵다.

3) 다만, 원고의 위 주장을 이 사건 지급금 중 일부가 이 사건 부동산의 개량 및 내역 금액 (원) 농지전용부담금 7,869,200 토목설계비 12,500,000 건축면허세 8,000 지역개발공채 76,731 토목면허세 6,000 하자이행보증보험료 16,360 건축설계비 8,420,000 합계 28,896,291 이용 편의를 위한 인허가비 및 공사비로 지출되었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이 사건 지급금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의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3. 3. 3.부터 2004. 1.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아래와 같이 인・ 허가비로 합계 28,896,291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지출 사실 외에 공사비 등 합계 25,050,000원(굴삭기 등 장비 사용료 3,100,000원, 자갈 구입비 20,000,000원, 인부 노임과 식대 1,950,000원)이 추가 지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제1심 증인 강남석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실제 지출한 인・허가비 28,896,291원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의 자본적 지출액 중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필요경비로 공제될 금원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매매계약의 특약에 비추어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3. 7. 29. A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특약으로 AA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외에 허가비용을 별도로 지급받기로 특약한 사실, 실제로 AAA가 위 특약에 따라 이 사건 매매대금 외에 일부 인허가비용으로 약 18,6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용도변경 등을 위하여 인・허가비를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매수인 AAA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이므로, 원고가 이를 AAA에게 구상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원고가 부담한 필요경비로 보기는 어렵다(이 사건 지급금 중 그 명목이 특정되지 않은 부분을 부동산 중개비 내지 소개비로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가사 이를 강남석 등이 인・허가 절차 업무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보더라도, 이 역시 인・허가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비용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지급금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필요경비 공제에 관한 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라. 원고의 제척기간의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인 2003. 10. 10.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인 2003. 12. 31.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법정신고기한이므로, 2004. 1. 1.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12. 3. 6.에서야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3. 12. 31.경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매도인 원고, 매수인 박정애, 매매대금 78,500,000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와 매도인 원고, 매수인 이순희, 매매대금 6,600,000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원고가 양도금액 등이 실제 거래 내용과 다른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제출한 이상 이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양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인 2003. 12. 31.의 다음날인 2004. 1. 1.부터 10년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 원고의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그 밖에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로부터 AAA에게 양도된 것이 아니라 BBB 이 AAA에게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A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원고와 BBB 등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나머지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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