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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 08. 18. 선고 2013구단534 판결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않는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로 공제하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4678(2012.12.18)

제목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않는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로 공제하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중개수수료 지출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건

2013구단5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남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6. 30.

판결선고

2014. 8.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3. 5. 충남 태안군 안면읍 ㎡(모두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3. 10. 10. A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3. 12. 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80,850,000원, 양도가액을 84,1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다. 피고는 반포세무서로부터 원고가 AAA에게 양도한 가액이 216,400,000원이라는 사실을 통보받고, 2012. 3. 6.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91,887,93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 10.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12. 1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BBB과 DDD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권유하여 돈을 빌려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수익도 발생하지 않고 매도될 가능성도 없어 BBB, D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위임하여 매매대금 중 132,300,000원을 BBB, DDD에게 수수료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84,100,000원이므로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⑵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인 2003. 10. 10.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인 2003. 12. 31.이 법정신고기한이므로, 2004. 1. 1.부터 5년이 경과한 2012. 3. 6.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나. 인정 사실

⑴ AAA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216,000,000원으로 신고하였고, 원고는 AAA로부터 2003. 8. 11. 100,000,000원, 2003. 9. 25. 100,000,000원, 2003. 10. 7. 15,000,000원, 합계 21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⑵ AAA가 제출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은 원고, 매수인은 AAA의 대리인인 GGG, 입회인은 AAA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대금 216,400,000원 중 계약 당일에 20,000,000원을 원고가 영수하고, 중도금 100,000,000원은 2003. 8.11. 잔금 96,400,000원과 허가비용 18,896,291원은 2003. 9. 30.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⑶ 원고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매도인 원고, 매수인 AAA, 매매대금 78,500,000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와 매도인 원고, 매수인 이순희, 매매대금 5,600,000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⑴ 필요경비 인정 여부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수수료라고 주장하는 132,300,000원은 법정 중개수수료를 훨씬 초과하는 고액인데, 원고와 BBB, DDD 사이에 수수료에 대한 어떠한 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은 점, ② 원고는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매매대금의 60%가 넘는 132,300,000원을 BBB, DDD에게 지급해야 할 특별한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③ AAA가 제출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원고가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과 허가비용을 포함하여 총 235,000,000원을 박정애로부터 원고가 모두 받은 점, ④ 원고가 당초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할 때 위 132,300,000원을 필요경비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던 점, ⑤ 원고와 BBB 사이에 여러 차례 서로 송금한 내역이 있어 어떤 것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된 비용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 ⑥ BBB과 DDD이 세무서에 중개수수료를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132,3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⑵ 제척기간 도과 여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매매대금을 실제 거래가격과는 달리 84,100,000원으로 허위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인 2003. 12. 31.의 다음날인 2004. 1. 1.부터 10년간이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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