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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9581 판결
(심리불속행)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36284 (2011.07.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0927 (2010.09.17)

제목

(심리불속행)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임

요지

(원심 요지) 세무대리인에게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위임한 것이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이며, 중개수수료, 묘지이장비, 진입도로 개설비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으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두195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장AA

피고, 상고인

용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7. 13. 선고 2010누3628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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