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 12. 07. 선고 2017두57653 판결
(심리불속행) 부동산임대소득이 결손인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산입된 감가상각비를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76697 (2017.07.0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2332 (2015.07.28)

제목

(심리불속행) 부동산임대소득이 결손인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산입된 감가상각비를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

요지

(원심요지) 부동산임대소득이 결손인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산입된 감가상각비를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확장 또는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건

2017두576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피상고인

오○○

피고, 피상고인

겸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7. 6 선고 2016누76697 판결

판결선고

2017. 12. 7.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