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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2. 27. 선고 2013두25153 판결
(심리불속행) 부동산컨설팅 회사에 용역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2572 (2013.11.07)

제목

(심리불속행) 부동산컨설팅 회사에 용역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원심요지) 부동산컨설팅 회사에 지출한 용역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용역비 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컨설팅 회사는 용역비 상당액을 매출채권으로 계상했다가 외상대금을 현금회수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건

2013두251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나AA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1. 7. 선고 2013누257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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