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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 09. 16. 선고 2010구합994 판결
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의제[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증여2009-0058 (2009.10.27)

제목

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의제

요지

주식 저가양수거래에 대해 거래당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라고 주장하지만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

박○○

피고

성남세무서장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4. 1. 원고에게 한 2005년도 귀속분 증여세 202,109,3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5. 9. 1. 소외 장AA으로부터 △△드 제조업, 주물사 설비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회사인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3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 '이라 한다)를 450,000,000원(1주당 가액 15,000원)에 양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나.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 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을 1,382,940,000원(1주당 가액 46,098원)으로 평가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에 따라 2009. 4. 1. 원고에게 2005년도 귀속분 증여세 202,109,38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9. 10.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 제10호증의 1, 제12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주장

(1) 이 사건 거래 당시 1주당 15,000원의 가액은 원고와 장AA간에 특수관계가 없고 두 사람의 자유의사에 기하여 이 사건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점, 장AA은 이 사건 거래로 인하여 2배 이상의 양도차익을 실현하였다는 점, 소외 회사와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소외 주식회사 ☆☆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 발행의 상장주식의 거래가액과 비교해도 낮은 가액이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거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거래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에 해당한다. 만일 이 사건 처분에서와 같이 비교가능한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거래 가격만 시가로 인정한다면 이러한 거래가 없는 최초 주식거래시에는 무조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이하 '주장 ①'이라 한다).

(2) 설령 이 사건 거래를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장AA은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박BB의 요청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한 것이나 박BB이 건강악화로 경영에서 물러나자 자신의 투자금 회수가 불안해진 나머지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게 된 점 그런데 소외 회사는 비상장회사이자 원고의 가족으로 구성된 회사여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게 된 점 또 원고는 소외 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하게 된 점, 중소규모의 비상장회사의 주식은 거래제한성으로 인하여 보충적 평가방법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되는 것이 관행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법 제35조 제2항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이하 '주장 ②'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기재와같다.

다. 인정사실

(1) 장AA은 박BB의 고향후배이자 그의 세무업무를 대리하여 오던 자로서 2002. 2. 15. 소외 회사 발행주식 6,000주를 300,000,000원(1주당 50,000원)에 매수하였으며, 2003. 12. 12. 무상증자에 따라 34,000주를 배정받아 40,000주를 보유하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중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매도하였다.

(2) 소외회사의결산서상재무상태와손익현황은다음과같다.

(3) 장AA이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배당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 지분율이 3.33%에서 18.33%로 증가하여 소외 법인의 2대주주가 되었다.

(5) 각종 내연기관 부품제조 및 판매업과 주물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상장회사인 ☆☆기업의 발행주식의 1주당 가액은 이 사건 거래일인 2005. 9. 1. 3,010원이었다. 그런데 ☆☆기업은 2005. 4. 16. 그 발행주식을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에서 500원으로 액면분할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내지 7, 12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주장 ①에 관한 판단

(가) 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은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각 규정에 의 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정상적 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는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이는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실례가 없거나 다른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증여세법상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인바, 거래가액이 증여 당시의 시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2505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장AA은 이 사건 거래시 장AA이 무상증자로 보유하게 된 총 주식 수 40.000주로 1주당 취득가액 을 7,500원으로 환산하는 한편, 장AA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직전 사업연도인 2001년의 경우 소외 회사의 당기순이익율이 3.6%이고, 장AA이 이 사건 주식을 양도 한 직전 사업연도인 2004년 경우 그 당기순이익율이 7.69%로서 그 당기순이익율 증가율이 213%인 점을 감안하여 위 7,500원의 2배인 15,000원을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 46,098원은 소외 회사의 2005 사업연도의 1주당 순자산가치 55,262원보다 훨씬 낮은 가액으로 위 보충적 평가액이 이 사건 주식을 과대평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소외 회사의 2002 내지 2006 사업연도의 매출 및 당기순이익이 증가세에 있었고 소외 회사가 장AA에게 3년 동안 매년 평균 40,000,000원 이상의 현금배당을 지급할 만큼 투자수익률이 높았음에도 소외 회사의 세무대리인으로서 그 재무상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장AA이 위 보충적 평가액의 약 32.5%, 2005 사업연도의 1 주당 순자산가치의 약 27% 수준에 불과한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점, ☆☆기업발행주식의 2005. 9. 1.자 1주당 액면가액을 액면분할이 이루어지기 전의 가액으로 환산하면 30,100원으로서 이 사건 거래시 정해진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 15,000원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원고와 장AA간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1주당 평가가액이 ☆☆기업의 주식가액보다 높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장AA이 정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은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거래가액이 비교가능한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거래가액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거래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장 ①은 이유 없다.

(2) 주장 ②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법 제35조 제2항의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보건대 원고와 장AA이 이 사건 거래 당시 특수관계에 있지는 아니하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 46,098원과 이 사건 거래에 따른 1주당 거래가액 15.000원은 위 보충적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인 13,829원(= 46,098원 x 30/100, 원 미만 버림)보다 많은 32,269원 (= 46,098원 - 13,829원)의 차이가 나므로 원고는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 전후에 소외 회사의 매출 및 당기순이익이 증가세에 있어 그 재무상태가 건전하였다는 점, 장AA이 이 사건 주식 취득 후 양도시까지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점, 보충적 평가방법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주식을 평가함으로써 사실상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인데 소외 회사의 기업가치를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장AA이 그 기업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거래가 변칙적인 증여의 수단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거래 후 이 사건 주식의 2대주주가 되었다는 점, 소외 회사가 비상장법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이 환금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거래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주장 ②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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