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3구합11387(2016.05.26.)
제목
특수관계 있는자 외의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을 고가양도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요지
(1심 판결과 같음)특수관계 있는자 외의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목적으로 이 사건 사건 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사건
서울고등법원2016누51674
원고, 항소인
장○○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05. 26. 선고 2013구합11387
변론종결
2016.11.09.
판결선고
2016.12.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586,759,170원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 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1주당 1,091원으로 보았으나,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이전에 휴림의 주식에 관한 거래가 다수 있었고 당시 1주당 4,300원에서 10,533원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져 그 평균매매가격은 1주당 약 5,360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주식의 위와 같은 실거래가액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정당하다.
나.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제1항, 제3항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의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면서 그 단서에서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2, 갑 제49, 5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A의 주식을 원고와 유BB, 도CC 및 공DD(김EE의 처)이 2006. 10. 12. 1주당 4,300원에, 유BB이 2006. 10. 16. 1주당 4,567원에, 도CC이 2006. 10. 18. 및 2006. 11. 17. 1주당 10,533원에 각 매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위 각 거래시 적용된 주식의 가격이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유BB, 도CC, 김EE은 당시 AA의 주주들이었던 점, 위 각 매수가격은 불과 1주일 정도 사이에 2배 이상의 변동이 있는 점 등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시가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드러날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