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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4. 20. 선고 2010누32282 판결
주식 매매사례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1228 (2010.09.09)

전심사건번호

심사증여2009-0093

제목

주식 매매사례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는지 여부

요지

매매사례가액은 실제 3개월에 걸쳐 협상이 진행되었고, 최종 매매가액은 양측이 상호 양보하여 결정된 점, 기타 주식보유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매매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 이하로 결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0누32282 증여세과세처분취소

원고

홍□□

피고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9. 9. 선고 2010구합21228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9. 1. 원고 홍GG에게 한 증여 세 227,666,920원 및 399,046,270원, 원고 홍HH에게 한 증여세 48,685,780원 및 154,717,650원, 2009. 9. 10. 원고 손영주에게 한 증여세 994,46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소송 총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1. 기초사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나. 관계법령(2쪽 8째 줄부터 5쪽 맨 아랫줄)'까지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인정사실

"가. 소외 회사와 BBBB는 1984년 합작투자방식으로 주식회사 XXXBBBB(이하XXXBBBB'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XXXBBBB는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OEM 방식)으로 기계식 가전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부품인 온도 개폐기 등을 생산하여 BBBB에 수출하는 한편 BBBB로부터 국산화되지 아니한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였다.",나. 소외 회사와 XXXBBBB는 경영 악화로 1992. 9.경 부도를 내고 1994. 5. 2. 수원지방법원이 한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XXXBBBB를 1:1 비율로 흡수 합병하고, 합병 후 신주에 대한 50% 무상감자를 실시하였다. 이로 인하여 BBBB는 소외 회사 주식 29,600주(16.54%)를 교부받았다. 소외 회사는 자산재평가법이 개정되어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관련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1999. 10. 1.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였고, 2000. 12. 30. 재평가적립금으로 계상된 약 169억 원 중 약 66억 원을 자본전입하였다. 무상증자로 인하여 BBBB는 소외 회사 주식 218,449주를 교부받아 합계 248,049주(= 29,600주 + 218,449주, 18.7%)를 보유하게 되었다. 소외 회사는 2006. 6. 15. 발행 주・식수를 150만 주에서 148만 주로 줄이는 무상감자를 실시하였다(감자 경위는 분명하지 아니하고, 감자 차액 74억 원은 자본잉여금으로 전환하였다). 이로 인하여 BBBB 보유 주식은 3,307주(16.54%)로 감소하였다. 한편 소외 회사 주식은 홍C이 1994-2000년 기타 주주로부터 122,950주를 양수한 이후부터 이 사건 매 매 시까지 거래된 사례가 없다. 소외 회사 주식 변동상황(1994-2006년)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는 증감 상황을 의미).

라. 소외 회사가 XXXBBBB를 대신하여 BBBB와 거래를 계속하는 동안 국내 가전 3사 및 자동차 업계 성장과 더불어 경영 상황이 호전되고 생산 제품이 다양화되는 성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최근 가전제품 전자화 추세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소외 회사 주력 제품(온도 개폐기, 온도 조절기) 주된 공급처인 기계식 가전제품 생산 기지가 중국, 인도 등으로 이전하고 현지에서 부품이 조달되는 비율 역시 증가하여 사업 전망을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 변화에 따라 BBBB는 중국에 있는 온도 개폐기 제조업체인 DDDD에 투자하여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소외 회사 고객인 한국 가전업체들에 대해서까지 영업을 확대하려 하였다. 소외 회사도 이에 맞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2. 5. 20. 중국에 EEEEE (곤산) 유한공사라는 외상(外商)투자기업을 설립하였다. 이로써 소외 회사와 BBBB는 중국 시장 진출을 둘러싸고 경쟁 및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마. 소외 회사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2007. 12. 31. 기준 자산 28,336,024,038원, 부 채 5,870,077,320원, 자본금 1억 원(액면가 5천 원, 발행 주식 2만 주)이며, 최근 4년 간(2005-2008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변동 현황은 아래 표(단위: 천 원)와 같다.

소외 회사와 BBBB 간 최근 6년간 거래 현황은 아래 표(단위 : 백만 원)와 같다.

바. 홍C은 BBBB와 경쟁 및 갈등이 심화되자 BBBB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여 관계를 청산하기로 하고 2007. 9.경 소외 회사 관리담당 상무인 박FF에게 협상을 진행하도록 지시하였다. BBBB는 자국 회계사 등이 소외 회사 재무제표 등을 검토하여 제시한 매매 가액이라며 2-3억 엔을 요구하였다. 박FF은 국내 시장 위축과 소외 회사가 중국 시장 진출에 실패할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보다 현실적인 가격 제시를 요구하였다. 양측은 3개월 간 협상을 거듭한 끝에 2007. 11.경 BBBB가 한 제안에 따라 2006년 감자 전 BBBB가 보유한 주식수를 액면가로 계산한 금액에 따라 주식을 매매하기로 합의하였다. 홍C은 소외 회사 단독 주주가 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사전 상속에 따른 절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자녀인 홍GG, 홍HH에게 현금을 증여하여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였다. BBBB는 주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다음 2007. 12. 3.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를 승인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0호증, 13, 15, 17호증, 을 제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3. 판단

가. 상속세및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 2항에 의하면, 특수관계 있는 자 외 자 간에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 차액 상당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제60조에 의하면, 증여세 부과 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제1항),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며,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되(제2항),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다(제3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중 하나로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들면서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매매 당시 1주당 매매 가액을 375,000원으로 정하여 양수한 것은 다음 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가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매매는 본질적으로 BBBB가 보유한 소외 회사 주식을 정리하여 두 회사 간 제휴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건 매매 후 두 회사는 동종 제품을 놓고 중국 시장에서 본격적인 경쟁을 벌여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된다. 이윤추구를 근본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과거 호혜적 관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도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② BBBB와 소외 회사 간 거래는 2004년을 정점으로 계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었고, 이 사건 매매가 있었던 2007년 기준 BBBB가 소외 회사에 매출한 가액은 3억 4,200만 원(전체 매출액 대비 1.6%), BBBB가 소외 회사로부터 매입한 가액은 7억 9,600만 원(전체 매입액 대비 4.8%)에 불과하였다. 이 사건 매매 이후인 2008년에는 매출액 2억 5,500만 원(1.1%), 매입액 6억 9,800만 원(3.8%)으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 당시 양 회사 간 제휴관계에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③ 소외 회사가 비상장 기업이고, BBBB가 가진 주식 비율이 16.54%에 불과하므로 BBBB로서는 홍C 이외에 달리 보유 지분을 처분할 상대를 구하기 어려웠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BBBB가 당시 소외 회사 주식을 정리해야만 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실제로 홍C이 비록 소수 지분에 불과하나 주주인 BBBB와 경쟁 및 갈등하는 것에 불편을 느껴 먼저 주식 매수를 제안하였으므로 양측이 지닌 협상력에 심각한 불균형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실제로 3개월에 걸쳐 협상이 진행되었고, 최종 매매가액은 양측이 상호 양보하여 결정되었다.

④ 소외 회사는 2007년 무렵까지는 국내 가전 및 자동차 산업 성장에 따라 지속적인 매출 신장을 기록해 왔으나, 최근 주요 공급처인 기계식 가전제품 생산기지가 중국을 비롯한 후발국으로 이동하는 등 국제적 산업 구조 재편에 따라 사업 전망이 불투명 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실제 2008년에는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79,532,000원 적 자를 기록하였다.

⑤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 가액은 기본적으로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재무제표에 산술적으로 나타난 과거 실적이나 재산 관계를 기초로 한 의제적 개념일 뿐 실 제 거래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기업과 산업 전망, 경영 능력 등 요소를 반영하지 못한다. 이 사건 매매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 가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⑥ BBBB가 당초 투자하였던 XXXBBBB는 부도를 내고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소외 회사에 흡수합병되었다. BBBB는 그 결과 소외 회사 주식 불과 29,600주를 보유하고 있던 중 자산재평가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재원으로 한 무상증자에 따라 추가적인 투자 없이 그 7배가 넘는 218,449주를 새로 배정받았고, 주식 보유 비율 자체도 종래 16.54%에서 18.7%로 높아지게 되었다(그 후 2006년 무상감자 당시 다시 16.54%로 환원되었다). 이 사건 매매 가액은 당시 BBBB 보유 주식수에 액면가액을 곱하여 산출된 것인데, 앞서 본 BBBB 주식 보유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매매 가액이 BBBB에 불리하게 객관적 교환가치 이하로 결정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이 사건 매매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 증여로 보이지 않는다. 위 매매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일로부터 3 월 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에 대하여 위 매매 가액에 따라 계산한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한 것은 증여재산 가액을 과소 신고 ・ 납부한 것이 아니다.

4.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제1심 판결

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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