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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 09. 21. 선고 2016누21268 판결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가액을 산정함은 정당[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5-구합-24155(2016.05.12)

제목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가액을 산정함은 정당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와 소외 회사간의 이 사건 주식거래는 특수관계자 관계에서 거래로 형성된 것으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불분명한 시가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

2016누2126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08. 24.

판결선고

2016. 09.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 증권거래세 OO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

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원고가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1주당 6,153원에 매도한 것은 시가에 따른 정상거래임에도 피고가 이를 부인하고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가액을 평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라는 취지로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추가로 제출한 갑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주식거래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이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으로 신고한 6,153원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12,522원으로 평가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모두 그대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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