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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6. 09. 19. 선고 94구34625 판결
사실상 군사시설이 있는 토지의 평가[국패]
제목

사실상 군사시설이 있는 토지의 평가

요지

공부상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군사시설지역인 경우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들과 같은 배율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환송판결

1994. 10. 28. 선고 94누3032 판결

주문

1. 피고가 1992. 11. 5.자 원고에게 상속세 금 1,837,343,530원 및 방위세 금 338,180,300원의 부과처분 중 상속세 금 1,690,927,600원 및 방위세 금 314,074,6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내지 9, 갑 제8호증의 1 내지 28,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0. 11. 15. 그 아버지 소외 망 유ㅇㅇ의 사망으로 그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자 1991. 5. 13.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부동산을 별지1. 상속재산목록 순번 1 내지 15기재와 같이 하여 그 평가액을 그 과세표준액인 합계 금 1,099,552,386원, 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과세가액에 산입되어야 할 위 유ㅇㅇ이 사망전 처분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063외 9필지의 매매대금을 그 과세표준액인 금 1,168,500,000원으로 하여, 별지2. 상속세 산출내역 중 원고신고내역란 기재와 같이 과세관청에 자진신고하였다.

나. 그런데, 위 상속재산 중 별지1. 목록 순번 2, 4, 7, 8번 각 토지(이하 이 사건 4필지 토지라고만 한다)상에는 육군 제7856부대 소속의 교통호, 유개호, 무개진지, 차량호 등의 군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위 토지들 중 순번 4, 8번 토지 및 순번 2번 토지 중 일부는 공부상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그 나머지 토지(이하 사실상 군사시설지역 토지라고만 한다)는 공부상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위 상속세 신고 당시 위 군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와 그 주변의 토지인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9번 각 토지에 관하여 그 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던바, 피고는 위 토지들 중 공부상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 과세시가표준액에 국세청 특수배율인 1을 곱하고, 그 나머지 토지들에 대하여는 그 과세시가표준액에 당시 그 지역에 대한 국세청 적용배율인 6을 곱하여 별지1. 피고결정가액란 기재와 같이 그 상속재산가액을 산출하고, 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과세가액에 산입되어야 할 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063외 9필지의 매매대금을 실제거래대금을 확인하여 금 2,158,834,764원으로 하여 별지2. 피고결정란 기재와 같이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뒤 이를 기초로 소정의 세율을 곱하여 상속세액을 산출하고 이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포함시켜 1992. 11. 5. 원고에게 상속세 금 1,837,343,537원, 방위세 금 338,180,304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만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4필지 토지상에는 모두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군사시설이 현존하고 있어 사실상 그 소유권행사가 제한되므로 위 토지들의 일부인 사실상 군사시설지역 토지도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이른바 특수배율 적용지역에 해당하므로 그 기준시가액 산정에 있어서 이른바 특수배율인 1.00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일반지역 배율인 6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사실상 군사시설지역의 과세시가표준을 초과하여 산정된 기준시가를 기초로 한 범위내에서 위법하므로 이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고, 법이라고만 한다) 및 상속세법시행령상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 법 제9조 제1항 본문 :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 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항 : 이 영 시행전에 증여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과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고,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5조 제1항 :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부과 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시행령 제5조 제2항 :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건물의 평가 ㈎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

㈒ 위 상속세법 및 시행령의 규정취지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의 원칙을 채택하되, 상속개시 당시 또는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장이 시행령의 위임규정에 따라 작성 공고한 특정지역에 대한 기준시가액표(고시, 이하 기준시가액표라고만 한다) 소정의 특정지역배율방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위 평가방법은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위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서는 과세관청인 피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⑵ 한편, 군사시설보호법(1972. 12. 26. 법률 제2388호로 제정, 1981. 12. 31. 개정됨)에 의하면, 그 목적은 중요한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고, 군사시설이라 함은 진지, 장애물 기타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을 말하는데, 국방부장관은 군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군 참모총장의 상신에 의하여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으로 약칭)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제3조 제1항),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보호구역내에서의 보호되어야 할 군사시설이 철거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이 법에 의한 보호구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호구역의 설정을 해제하고 지체없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같은조 제2항), 보호구역의 범위는 접적지역에 있어서는 적과의 대치선으로부터 27㎞, 기타의 지역에 있어서는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1㎞ 이내로 하도록 하고(같은조 제3항), 관계행정청은 보호구역내에서의 도로, 철도 등의 설치, 하천매립, 가옥 기타 축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 등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행하는 사업의 경우도 또한 같다(제7조)고 규정하고 있고, 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출입 등의 통제(제5조), 표지의 손괴, 군사시설 촬영 등의 금지(제5조의 2), 퇴거의 강제(제6조) 등의 제한을 받는다.

다. 판단

⑴ 먼저, 이 사건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시행령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법기본통칙 39…9 제1항은 시가로 보는 경우로,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상속세 부과일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상속세 부과일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는 그 가액,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상속세 부과일전 6월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보상가액, 상속개시일전 6월내에 건축한 상속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 신축가액 등을 들고 있는바,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위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이 사건 상속세 부과일전 6월내에 감정, 매매, 토지수용 등에 의한 시가형성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⑵ 나아가 이 사건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할 기준시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4필지 토지상에 군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기준시가액표상 이 사건 상속부동산이 소재하는 의정부시 자일동에 대한 적용배율은 6.0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대한 적용배율은 5.06이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에서도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기타 군사관계 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과세시가표준액에 1.00을 곱한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4필지의 토지는 모두 육군 제7856부대의 작전지역으로 편입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그 중 사실상 군사시설지역 토지상에도 1979년경부터 유개호 68개, 무개진지 98개, 차량호(유개) 1개 및 교통호 1,125미터가 위 토지들을 가로질러 설치되어 위 부대에 의하여 매년 2회, 봄・가을로 사계청소 및 보수작업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위 시설들은 수도권 방어의 절대적인 지역으로 적극적으로 유지・관리되어 유사시 전투기능를 발휘해야 될 주요거점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준해서 필히 관리되어야 할 지역인 사실, 위 토지들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보호구역 설정을 최소화한다는 1988년 이래의 국방부 방침 및 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군사시설보호법상의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위 토지 일대의 지역은 위와 같은 군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사실상 군사시설지역 토지는 비록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 개발 및 처분 등 그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 거래의 형성 등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들과 같은 정도의 제한을 받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위 토지들에 대하여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들과 같은 배율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정당한 세액의 계산

⑴ 관련법령

㈎ 과세표준 : 상속세 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200만원) 등을 공제한 과세가액(법 제4조)에서 기초공제(1천만원), 인적공제(자녀 1인에 대하여 1천만원), 주택상속공제(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주택의 가액)를 한 금액으로 한다(법 제12조 제1항)

㈏ 세율 :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5에 1억7천985만원을 더한다(법 제14조).

㈐ 신고세액공제 :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고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법 제20조의 2 제1항, 단, 신고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을 산출함에 있어 신고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신고한 가액이 아니라 그 평가액을 적용하고, 법 제7조의 2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것은 처분된 재산의 처분금액이지 그 재산 자체를 산입한다는 취지가 아니므로(대법원 1994. 12. 2.선고 93누11166 판결 참조)그 신고한 가액만을 적용한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 상속재산을 6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가산한다(법 제26조).

㈒ 방위세 납세의무자 : 상속세법에 의한 납세의무자(방위세법 제2조 제4호)

㈓ 방위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액의 100분의 20(방위세법 제4조)

⑵ 위에서 인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 대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면, 별지1. 당원인정가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금 3,425,521,387원이 되고, 이에 대한 상속세액을 계산하면, 별지2. 당원인정란 기재와 같이 금 1,690,762,868원이 되며, 방위세액은 금 314,047,523원이 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 금액부분에 한하여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취소부분의 범위내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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