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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4. 01. 28. 선고 93구20933 판결
상속재산의 평가[국승]
제목

상속재산의 평가

요지

이 사건 임야의 일부지역에 사실상의 군사시설이 있더라도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지 않으며 관계행정기관이 건축 허가를 받음에 있어 국방부장관 등과 협의할 필요가 없는 점으로 보아 국세청 일반배율을 적용해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을 제1, 2, 3의 각 호증, 갑 제8호증의 1내지 28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1990.11.15. 그 아버지의 사망을 원인으로 ○○시 ○○동 ○○번지 전 873 평방미터 등 임야 14필지와 주택 1동을 상속하였는데 그 상속재산 중에서 같은동 산 56의 1 임야 250,725 평방미터, 같은동 산 56의 12 임야 2,678 평방미터, 같은동 산 86의 1 임야 45,620 평방미터, 같은동 112의 1 임야 364 평방미터 등 4필지 임야(이하 이사건 4필지 임야라 한다)상에 육군 제7856 부대소속의 교통호, 유개호, 무개진지, 차량호(유개)등의 군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 상속당시에 적용되는 구상속세 법(1990.12.31.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1990.5.1.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 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산정이 어렵다고 보아 위 4필지 임야중 같은동 산 56의 1 임야 250,725 평방미터중 242,135평방미터, 같은동 산 56의 12 임야 2,678 평방미터 (이하 사실상 군사시설지역 임야라 한다)는 공부상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하여 그 과세시가표준액에 당시 그 지역에 대한 국세청 적용배율 6을 곱하고 그 나머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임야에 대하여는 그 과세시가표준액에 특수배율 1을 곱하여 산출한 상속재산가액을 기초로 청구취지 기재의 상속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이하 이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처분의 적법성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상속재산중 이사건 사실상 군사시설지역 임야는 공부상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는 아니 하였으나 위와같은 군사시설이 사실상 현존하고 있어 그 소유권행사가 제한되므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이른바 특수배율 적용지역에 해당하므로 그 기준시가액 산정에 있어서 이른바 특수배율 1.00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일반지역 배율인 6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전제로 한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 사실상 군사시설지역의 과세시가표준을 초과하여 산정된 기준시가를 기초로 한 범위내에서 위법하므로 이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과연 이사건 4필지 임야중 공부상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사실상 군사시설지역 임야들이 위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시가액표상의 이른바 특수배율을 적용할 지역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군사시설보호법(1972.12.26. 법률 제2388호로 제정, 1981.12.31.개정될)에 의하면, 그 목적은 중요한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고, 군사시설이라 함은 진지, 장애물 기타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을 말하는데 국방부장관은 군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군 참모총장의 상신에 의하여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으로 약칭)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제3조 제1항 ),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보호구역내에서의 보호되어야 할 군사시설이 철거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이 법에 의한 보호구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호구역의 설정을 해제하고 지체없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같은조 제2항 ), 보고구역의 범위는 접적지역에 있어서는 적과의 대치선으로부터 27 키로미터, 기타의 지역에 있어서는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1키로미터 이내로 하도록 하고( 같은조 제3항 ), 관계행정청은 보호구역내에서의 도로, 철도 등의 설치, 하천매립,가옥 기타 축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등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행하는 사업의 경우도 또한 같다( 제7조 )고 규정하고 있고, 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출입등의 통제( 제5조 ), 표지의 손괴, 군사시설 촬영등의 금지( 제5조의 2 ), 퇴거의 강제( 제6조 )등의 제한을 받는다.

위 법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사건 사실상 군사시설지역 임야의 일부지역에 교통호, 유개호, 무개호와 같은 사실상의 군사시설이 있더라도 위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지 아니한 이상 출입통제와 퇴거강제등 보호구역에 대한 위 법상의 제약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소유자인 원고가 위 토지상에 위 법 제7조 소정 의 건축등의 허가를 받음에 관계행정청이 미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군사시설이 일부지역에 현존함에 따라 소유권행사의 사실상 제약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사용료청구 기타 손실전보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가액평가는 보호구역에 대한 특수배율이 아니라 국세청 일반배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관할 군부대에서 위 군사시설에 대한 사인의 접근을 금하는 등 이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위 법 소정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보호구역으로 추가 설정할 가능성은 남아 있으나, 위에서 본 증거들 특히 갑제 8호증의 2내지 28의 각 기재와 도면및 각 사진영상에 의하면, 원고소유의 이사건 사실상 군사시설지역 임야 상에는 1979년 경부터 유개호 68개, 무개진지 98개,차량호(유개) 1개 및 교통호 1,125 미터가 설치되어 작전상 긴요 지역으로 육군 제7856부대에 의하여 매년 2회 봄, 가을로 사계청소및 보수작업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이 일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보호구역 설정을 최소화한다는 1988년 이래의 국방부 방침에 따라 위 법상의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있지 아니하고 장래에도 지정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여지는 점, 위 사실상 군사시설지역 임야의 일부지역에는 길게 한줄로 이어진 교통호를 따라 그 주변에만 무개호, 유개호 진지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 산 56의 12 임야는 그 일부 모퉁이로만 교통호가 통과하고 있고, 넓은 지역에 걸쳐 있는 산 56의 1 임야내에는 국세청 일반배율을 적용받을 44의 31,86,87,88의 1내지 3등 다른 지번의 여러 필지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고, 군사시설인 교통호가 지나고 있지 아니한 나머지 지역은 아무런 제한없이 소유권행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갑 8호증의 3 도면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사실상 군사시설지역 임야에 대하여 국세청 일반배율이 아닌 군사지역 특수배율을 적용할 특단의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관계법규와 국세청기준시 가액표의 규정 등에 비추어 이사건 사실상 군사시설지역 임야는 위 국세청기준시가액표 소정의 특수배율 1을 적용할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하여 국세청 일반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기준시가를 기초로 한 피고의 이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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