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사실상 군사시설지역 토지를 국세청기준시가액표상의 군사시설물 보호구역과 같은 특수배율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속재산가액의 평가에 있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의 토지에 적용되는 배율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군사시설물 보호구역 등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 적용특례'를 인정하는 취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구 군사시설보호법(1993. 12. 27. 법률 제461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출입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5조 ), 퇴거의 강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제6조 ), 관계 행정청이 가옥 기타 축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 등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하여야 하는( 제7조 ) 등의 이용·개발·처분 등의 제한이 가하여져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일반토지에 비하여 거래가 어렵고, 지가앙등의 가능성이 적으므로 그러한 토지에 대하여는 특정지역에 위치하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정고시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세금부담을 완화하여 주겠다는 것인데, 어떤 토지 지상에 군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토지에 대하여는 그 지정이 있는 토지에 가하여지는 군사시설보호법상의 제한이 따른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련규정의 내용 및 그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토지를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위 '적용특례'상의 '군사시설물 보호구역'과 같은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6항 (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 제5항 참조), 부칙(1990. 5. 1.) 제2항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중광)
피고,상고인
노원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상속재산 중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지역 내에 있는 그 판시의 사실상 군사시설지역 토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지상에는 1979.경부터 유개호 68개, 무개진지 98개, 차량호(유개) 1개 및 교통호 1,125m가 위 토지들을 가로질러 설치되어 있고, 위 토지 일대의 지역은 위와 같은 군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과 같은 사실상 군사시설지역 토지는 비록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개발 및 처분 등에 있어 그 지정이 있는 토지들과 같은 정도의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위 토지들을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특정지역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배율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들과 같은 특수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마련된 국세청기준시가액표상의 '군사시설물 보호구역 등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 적용특례'(이하 적용특례라 한다)에서는 특정지역 내에서도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기타 군사관계 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특정지역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시가표준액에 1.00(특수배율)을 곱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하여 위 '적용특례'를 인정하는 취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구 군사시설보호법(1993. 12. 27. 법률 제461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출입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5조 ), 퇴거의 강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제6조 ), 관계 행정청이 가옥 기타 축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 등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하여야 하는( 제7조 ) 등의 이용·개발·처분 등의 제한이 가하여져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일반토지에 비하여 거래가 어렵고, 지가앙등의 가능성이 적으므로 그러한 토지에 대하여는 특정지역에 위치하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정고시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세금부담을 완화하여 주겠다는 것이다 .
그런데 어떤 토지 지상에 군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토지에 대하여는 그 지정이 있는 토지에 가하여지는 군사시설보호법상의 제한이 따른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련규정의 내용 및 그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토지를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위 '적용특례'상의 '군사시설물 보호구역'과 같은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사실상 군사시설지역 토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상에 군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그 지정이 있는 토지들과 같은 정도의 이용·개발·처분 등의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위 토지들을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같은 특수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위 '적용특례'상의 특수배율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옳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