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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1. 17. 선고 2012누17607 판결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1구합3832 (2012.05.2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1781 (2011.06.30)

제목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요지

주거지와 농지와의 거리가 떨어져 있어 자동차를 이용하더라도 상당시간 소요되는 점, 경찰공무원으로서 근무형태와 농지 면적을 고려하면 벼를 경작함에 있어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농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2누176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XX

피고, 피항소인

북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2. 5. 25. 선고 2011구합3832 판결

변론종결

2012. 12. 13.

판결선고

2013. 1.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주장・증명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농지를 원고가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여 위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고, 또한, 이 사건 처분은 국세청이 2009. 4. 1. 이후부터 시행한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업무 처리지침"에도 어긋나며, 원고와 유사한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 등의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각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각 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농지가 비사업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피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소득세법」「소득세법 시행령」의 관계 규정들이 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농지를 원고가 자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여기서 비사업용 농지의 기준이 되는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에서의 '자기가 경작'이라 함은 '농지법상 자경'의 의미, 즉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한다(위 2010두842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①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할 당시에 그 주거지와 이 사건 각 농지와의 거리가 약 23km나 떨어져 있어 원고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각 농지로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자동차를 이용하더라도 약 47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고(갑 제28호증), 원고가 경찰공무원으로서 담당한 업무의 특성과 그 근무형태 및 이 사건 각 농지의 면적이 총 7,061㎡에 이르는 사정(원고는 이 사건 각 농지 외에 별도로 3,312㎡에 이르는 밭도 소유하고 있었다)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농지를 보유한 1997년부터 2008년까지 주로 지구대 근무를 하면서 한 달에 12일의 비번과 1년에 총 21일간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농지에서 벼를 경작함에 있어 그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CZ) 또한, 원고는 항소심에서 경찰공무원으로 받는 봉급 외의 수입이 필요하여 이 사건 각 농지에서 직접 벼를 수확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원고 스스로 매년 이 사건 각 농지에서 5,100kg 정도의 벼를 수확하여 가공한 백미 3,200kg 중에서 도정료로 지급한 240kg과 원고와 그 형제들이 소비한 800kg을 제외한 나머지 위탁판매분 2,160kg의 시세가 2005년도 기준으로 000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경찰공무원으로서 받는 봉급 이외의 수입이 필요하여 야간근로에 대한 휴식과 재충전 등을 위해 제공되는 원고의 비번일이나 연가 등의 대부분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농지에서 벼를 경작함 에 필요한 노동력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도 사회 통념상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각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임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이 국세청 지침 등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① 앞서 인용한 사실 등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농지를 그 주장과 같은 지침이 시행된 2009. 4. 1. 이전에 이미 양도하였음과 아울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 지침에 위배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그 업무처리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기 위한 '내부지침'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어떠한 행정처분이 그와 같은 내부지침에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행정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7967 판결 참조), ②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원고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하는 행정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형평성 등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③ 나아가 원고가 항소심에서 원고와 같은 경찰공무원이 농사를 지은 사안에서 사업용 농지로 인정된 사례라고 주장하는 대법원 2009두17087 판결 (갑 제30호증의 1, 2)은, 해당 농지 주변으로 해당 경찰공무원이 전입신고와 아울러 실제로 그 농지 주변의 주거지에서 거주한 것임이 추인되는 여러 사정이 인정되는 등으로 이 사건과는 그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판결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위 국세청의 관련 지침을 위배하는 등으로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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