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1781 (2011.06.30)
제목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요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상당한 소득이 있었고 거주지로부터 농지까지 왕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 휴무일에 경작하기에는 농지의 면적이 지나치게 넓은 점, 벼농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계작업을 타인에게 맡겨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사건
2011구합38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OO
피고
북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5. 4.
판결선고
2012. 5.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6. 18. 김포시 OO면 OOO리 000 답 4,747㎡(이하 '이 사건 1농 지'라 한다) 및 같은 리 000 답 2,314㎡(이하 '이 사건 2농지'라 하고, 위 두 필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농지'라 한다)를 000원에 취득하고, 2007. 7. 13. 장GG, 정HH에게 이 사건 각 농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8. 4. 16.까지 대금을 모 두 지급받았다. 한편, 이 사건 2농지에 관하여 2008. 4. 16.에 김II 명의로, 이 사건 1농지에 관하여 2009. 1. 9.에 채JJ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위 순서대로 '이 사건 1차 양도, 이 사건 2차 양도'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8. 6. 20. 이 사건 1차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 000 원, 취득가액 000원, 필요경비 000원, 양도차익 000원으로, 2009. 3. 30. 이 사건 2차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 000원, 취득가액 000원, 필요경비 000원, 양도차익 000원으로 각 기재하여, 각 일반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2008년 귀속 양도 소득세 000원,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합계 000원(= 000원 + 0000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0. 9. 30. 원고에게 '이 사건 농지가 구 소득세법(2008.12.26.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소정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된다'는 이유로, 그 각 양도차익에 대하여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2008년 귀속 양도 소득세 000원,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합계 000원(= 000원 + 000원)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0. 11. 1. 위 통지에 대하여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 적부심사청 구를 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각 농지에 관하여 양도가액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농지의 양도가액을 다시 조사한 결과, 위 각 양도가액에는 위 장KK, 정HH이 김II, 채JJ에게 이 사건 각 농지를 전매한 전매차익이 포함되어 있고 그 전매차익을 제외한 이 사건 각 농지의 실지양도가액은 000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2011. 3. 8. 원고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율 60% 및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40%를 각 적용하여 산출한 000원을 2008 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마. 원고는 2011. 5. 6.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조 세심판원은 2011. 6. 30. '위 각 신고가 부당과소신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40%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40%에 해당하는 000원 (다만, 원고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40%를 000원으로 주장하고 있다)은 위 결정에 따라 감액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내 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7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이 사건 각 농지 부근에 거주하면서 벼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입증 없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직업 및 근무형태
가) 원고는 1980. 10. 30.부터 2008. 6. 30.까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1999. 3. 1.경 이후부터 주로 파출소나 지구대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RR경찰서 RR산지구대에서, 2006년경부터 2007. 6.경까지 9일 주기 [주간-주간-주간-야간-비 번-야간-비 번-야간-비 번]로 순환근무하였고(주간 09:00-21:00, 야간 : 21:00-다음날 09:00, 비번 : 09:00 퇴 근~다음날 09:00, 다음 근무 가 야간으로 연결되는 경우 21:00까지, 월 휴무 : 주간 2회, 야간 1회, 이하 '3조 2교대제'라 한다), 2007. 6.경부터 2008. 6.경까지 4일 주기[주간-야간-비번-휴무]로 순환근무 하였다(주간 : 09:00-21:00, 야간 : 21:00-다음날 09:00, 비 번 : 09:00 퇴 근~다음날 09:00, 휴무 09:00-다음날 09:00, 이하 '4조 탄력근무제'라 한다). 한편, 3조 2교대제의 경우 매월 2시간의 정기교육이 있었고, 4조 탄력근무제의 경우 매월 12시간의 정기교육이 있었다.
2) 원고의 거주지
가) 원고는 1994. 6. 25.부터 1999. 3. 14.까지 김포시 OO동 000에서 거주 했다.
나) 원고는 1999. 3. 15.부터 2007. 1. 21.까지 인천 계양구 OO동 000 OO아파트 000동 000호에서,2007. 1. 22.부터 2007. 1. 31.까지 위 같은 동 000 OOOO아파트 000동 000호에서, 2007. 2. 1.부터 2010. 12. 14.까지 위 같은 동 000 OOOOOO아파트 000동 000호에서 각 거주했다.
3) 농지원부 및 각 농지의 거리
가) 원고에 대한 농지원부는 1995. 11. 30. 최초 작성되었고, 위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농지, 인천 계양구 OO동 000 답(실제지목 : 전) 2,404㎡ 및 같은 동 000 답(실제지목 : 전) 908㎡를 각 직접 경작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의 거주지(인천 계양구 OO동 00-0 PP아파트 000동 000호)로부터, 이 사건 각 농지는 약 23.37km(자동차로 약 58분 소요됨) 떨어져 있고, 위 OO동 소재 각 농지는 약 5.52km(자동차로 약 19분 소요됨) 떨어져 있다.
4) 농업협동조합 가입 및 구매내역
가) 원고는 1970. 10. 30. 김포농업협동조합에 000원(출자좌수 : 246좌, 1 좌당 5,000원)을 출자하고 조합원이 되 었다.
나) 김포농업협동조합의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2005.1. 1.- 2011. 4. 14.)에 의 하면 , 원고는 2006. 5. 2.부터 2007. 6. 1.까지 합계 000원 상당의, 2008. 3. 31. 부터 2011. 4. 5.까지 합계 000원 상당의 비료를 각 구입하였고, 2006. 5. 2.부터 2007. 6. 1.까지 합계 000원 상당의 , 2008. 5. 23.부터 2011. 4. 5.까지 000원 상 당의 농약을 각 구입하였으며, 2006. 5. 2. 합계 000원 상당의 제4종복비를 구입하 였고, 2006. 5. 2.부터 2007. 6. 1.까지 55,000원 상당의 , 2008. 3. 1.부터 2011. 4. 5.까 지 0000원 상당의 시설원예자재를 각 구입하였다.
5) 농로관련 민원 제기,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수령
가) 원고는 1999. 1.경부터 2006. 8.경까지 김포시장 등에게 수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농지 부근에 훼손된 농로의 복원과 도로포장 등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원고는 2005년 및 2006년에 이 사건 각 농지와 관련하여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신청하여 이를 각 수령하였다.
6) 농기계 소유 현황 등
가) 원고는 농기계를 전혀 소유하지 않았고 삽 등의 농기구를 보유하고 있다.
나) 한QQ은 수수료를 받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이앙기, 트랙터, 콤바인 등의 농기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농지에서 논갈기, 논쓸리기, 모내기, 벼베기 등의 일을 하 였고, 이TT 등은 일당을 받고 이 사건 농지에서 일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내지 9, 13, 14, 15, 17, 19, 24호증, 을 3 내지 7 호증의 각 기재, 갑 20 내지 23, 25, 26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한QQ, 이TT, 남SS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1)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7호,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2.4.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6 제1호, 제168조의8 제2항, 농지법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농지 소유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라고 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있는데, 자기가 경작하지 않는 농지의 범위는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로 정하고 있다. 또한, 농지법 제2조 제5호는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업무용 토지의 요건에 관하여도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농지소재지에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소정의 기간 동안 거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농지를 위 법령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라 할것이다.
2) 그러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원고는 1980년부터 2008년경까지 경찰공무원으로 근 무하면서 상당한 소득이 있었고, 이 사건 각 농지의 양도 당시 55세의 적지 않은 나이였으며, 경찰공무원의 3조 2교대제, 4조 탄력근무제에서의 비번이나 휴무는 주간 또는 야간 근무로 인한 피로를 회복하고 다음 근무를 준비하기 위한 필수적인 휴식시간일 뿐 농사일에 계속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여유시간으로 보이지 않는 점,② 이 사건 각 농지는 원고의 거주지로부터 약 23km 떨어져 있어 왕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원고가 농기계 작업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작업을 비번일 이나 휴무일에 경작하기에는 이 사건 각 농지의 면적(7,061㎡)이 지나치게 넓은 점,③ 원고는 이 사건 농지 외에도 거주지로부터 약 5km 떨어진 곳에 면적 합계 3,312㎡(= 2,404㎡ + 908㎡)의 밭도 소유하고 있고, 농지원부상 위 밭도 경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원고는 농기계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벼농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논갈기, 논쓸리기, 모내기, 벼베기 등의 작업을 한QQ이 직접 운전하는 농기계들에 의하여 수행하였으며, 원고가 보유한 농지 면적을 고려할 때 상당한 정도의 쌀을 수확하 였을 것임에도 수매내역 등 재배된 쌀의 정확한 매출내역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⑤ 원고는 김포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비료, 농약 등 농사 관련 물품들을 구입하기는 하였으나, 그 구입시기가 상당 부분 이 사건 각 농지의 매도일 이후의 것이고, 이 사건 각 농지 등 원고가 소유한 농지면적에 비하여 구입량 및 비용도 근소할 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 논농사가 아닌 밭농사와 관련된 물품으로 보이며, 농지원부나 쌀소득등보전 직불금 등은 농지 소유자 앞으로 임의로 발급되거나 농지 소유자가 임의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농로에 관한 민원 역시 직접 경작하는 사람만이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해 보면,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소정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농지에서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적어도 이 사건 농지에서 위 법령 소정의 기간 동안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이 사건 각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이에 관한 피고의 입증도 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