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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5. 23. 선고 2013두3870 판결
(심리불속행)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17607 (2013.01.17)

제목

(심리불속행)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주거지와 농지와의 거리가 떨어져 있어 자동차를 이용하더라도 상당시간 소요되는 점, 경찰공무원으로서 근무형태와 농지 면적을 고려하면 벼를 경작함에 있어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농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3두38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북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17. 선고 2012누1760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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