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01. 28. 선고 2009두17087 판결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경작사실이 인정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1336 (2009.09.03)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0353 (2008.06.11)
제목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경작사실이 인정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요지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고 하여도 토지와 원고의 주거지 및 근무지 간 거리가 그리 멀지 아니한 점, 재배하였던 작물의 종류나 작업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일정한 정도의 노동력을 매일 또는 일정한 주기로 상시적으로 투여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자기 노동력의 2분의1 이상으로 경작을 한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어려운 것으로 단정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