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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6 2017노84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무죄부분과 관련하여, B가 원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무죄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B는 수사기관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음에도 별다른 사정 변경 없이 원심 법정에서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와 같은 B의 진술 번복 경위에 더하여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통화 내역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무죄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 B와 공모하여 41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I와 B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으며,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위 각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41회의 필로폰 매수의 점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I, B와 함께 돈을 분담하여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하고, 2016. 1. 23. 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어 플 리 케이 션인 ‘D ’으로 필로폰 공급 책인 C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같은 날 02:37 경 김포시 L에 있는 M 편의점 ATM 기에서 C이 지정하는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O) 로 7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광명 시 소재 광명 사거리 부근의 번지 불상 건물 화장실 변기에 편지 봉투에 담아 양면 테이프로 붙여 놓은 필로폰 0.7g 을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1. 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필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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